최대음란물 사이트 13년 운영했는데…징역 4년에 추징금은 불가?

입력 2019.10.30 (19:14) 수정 2019.10.30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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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 때 국내 최대 규모의 음란물 사이트로 알려졌던 '소라넷'의 공동 운영자에게 법원이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했습니다.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이 사이트에 게시되는 걸 방조했다는 혐의였는데요,

다만 법원은 이 운영자에게 사이트 운영에 의한 범죄수익금을 추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정새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000년 호주로 출국한 송 모 씨는 그 곳에서 남자친구, 지인들과 함께 성인사이트를 운영하다 2003년 '소라넷' 사이트를 만들었습니다.

이후 2016년까지 무려 13년 동안 사이트를 운영한 송 씨.

이 기간 소라넷에는 8만7천여개의 음란 영상과 사진이 올려졌습니다.

이 중에는 아동청소년 음란물도 무려 7백50개에 달했습니다.

송 씨는 아동청소년 음란물이 게시되는 걸 방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올해 초 1심 재판부는 송 씨의 혐의를 모두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성적 학대나 착취로부터 보호돼야 할 아동과 청소년은 물론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송 씨가 '소라넷' 운영을 통해 벌어들인 것으로 추정되는 돈 14억여 원에 대해서도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징역 4년은 그대로 인정하면서도, 추징을 명령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송 씨 계좌의 돈이 '소라넷' 운영으로 번 불법 수익금이라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이윱니다.

또 "설령 이 돈이 불법수익금이라고 하더라도 범행 당시를 기준으로 아청법 위반 방조는 추징 대상인 '중대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최종 결론 내리면서, 송 씨가 10년 넘게 소라넷을 운영하며 번 돈에 대한 추징은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KBS 뉴스 정새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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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대음란물 사이트 13년 운영했는데…징역 4년에 추징금은 불가?
    • 입력 2019-10-30 19:16:08
    • 수정2019-10-30 19:4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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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 때 국내 최대 규모의 음란물 사이트로 알려졌던 '소라넷'의 공동 운영자에게 법원이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했습니다.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이 사이트에 게시되는 걸 방조했다는 혐의였는데요,

다만 법원은 이 운영자에게 사이트 운영에 의한 범죄수익금을 추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정새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000년 호주로 출국한 송 모 씨는 그 곳에서 남자친구, 지인들과 함께 성인사이트를 운영하다 2003년 '소라넷' 사이트를 만들었습니다.

이후 2016년까지 무려 13년 동안 사이트를 운영한 송 씨.

이 기간 소라넷에는 8만7천여개의 음란 영상과 사진이 올려졌습니다.

이 중에는 아동청소년 음란물도 무려 7백50개에 달했습니다.

송 씨는 아동청소년 음란물이 게시되는 걸 방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올해 초 1심 재판부는 송 씨의 혐의를 모두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성적 학대나 착취로부터 보호돼야 할 아동과 청소년은 물론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송 씨가 '소라넷' 운영을 통해 벌어들인 것으로 추정되는 돈 14억여 원에 대해서도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징역 4년은 그대로 인정하면서도, 추징을 명령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송 씨 계좌의 돈이 '소라넷' 운영으로 번 불법 수익금이라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이윱니다.

또 "설령 이 돈이 불법수익금이라고 하더라도 범행 당시를 기준으로 아청법 위반 방조는 추징 대상인 '중대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최종 결론 내리면서, 송 씨가 10년 넘게 소라넷을 운영하며 번 돈에 대한 추징은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KBS 뉴스 정새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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