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배달원도 근로자”…노동부 첫 판단 나왔다

입력 2019.11.05 (21:31) 수정 2019.11.05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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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배달앱 배달원들을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고용노동부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개인사업자 신분이지만, 근태 관리나, 직접적인 업무지시 등 사실상 사측이 근로자로 대했다는 겁니다.

급증하는 플랫폼 노동자들의 근로자성 여부를 앞으로 어떻게 판단해야 할 지, 주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광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배달앱 요기요 배달원으로 일했던 김 모 씨.

신분은 위탁 계약을 맺은 개인사업자지만 직접 고용된 것이나 다름없이 일했습니다.

사측은 '무단결근은 안된다', '짜여진대로 업무를 마감하고 거부권은 없다'는 등의 메시지를 수시로 보냈습니다.

배달 주문이 강제로 배정됐고 파견도 갔습니다.

[김OO/전 '요기요' 배달원/음성변조 : "전형적인 회사 근무였어요. 출퇴근 보고하고, 밥먹는 시간도 저희가 정하는 게 아니라 매니저가 정해주고."]

배달원 5명은 근로자로 인정해달라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서울고용청 북부지청은 이들이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근무시간과 근무형태등을 볼때 고용 종속성이 강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배달앱 배달원들을 처음 근로자로 인정한 겁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노동관계법 보호 대상이 되고, 사용차 측은 각종 수당 지급 의무 등이 생깁니다.

[구교현/라이더유니온 기획팀장 : "플랫폼회사들이 혁신이라고 말을 하고 선전하고 있는데 실상을 들여다보니 이런 불법적 행위를 벌이면서 돈을 벌고 있는 상황이 발견된 것 아닌가..."]

다만 노동부는 이번 결정에선 임금체불은 없었고 진정을 제기한 5명에게만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배달앱 배달원들도 근로자성 인정을 주장하는 상황.

배달원 노조는 플랫폼 업체의 위장도급 근절운동에 나설 계획입니다.

KBS 뉴스 최광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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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달앱 배달원도 근로자”…노동부 첫 판단 나왔다
    • 입력 2019-11-05 21:34:53
    • 수정2019-11-05 21:4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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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배달앱 배달원들을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고용노동부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개인사업자 신분이지만, 근태 관리나, 직접적인 업무지시 등 사실상 사측이 근로자로 대했다는 겁니다.

급증하는 플랫폼 노동자들의 근로자성 여부를 앞으로 어떻게 판단해야 할 지, 주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광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배달앱 요기요 배달원으로 일했던 김 모 씨.

신분은 위탁 계약을 맺은 개인사업자지만 직접 고용된 것이나 다름없이 일했습니다.

사측은 '무단결근은 안된다', '짜여진대로 업무를 마감하고 거부권은 없다'는 등의 메시지를 수시로 보냈습니다.

배달 주문이 강제로 배정됐고 파견도 갔습니다.

[김OO/전 '요기요' 배달원/음성변조 : "전형적인 회사 근무였어요. 출퇴근 보고하고, 밥먹는 시간도 저희가 정하는 게 아니라 매니저가 정해주고."]

배달원 5명은 근로자로 인정해달라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서울고용청 북부지청은 이들이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근무시간과 근무형태등을 볼때 고용 종속성이 강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배달앱 배달원들을 처음 근로자로 인정한 겁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노동관계법 보호 대상이 되고, 사용차 측은 각종 수당 지급 의무 등이 생깁니다.

[구교현/라이더유니온 기획팀장 : "플랫폼회사들이 혁신이라고 말을 하고 선전하고 있는데 실상을 들여다보니 이런 불법적 행위를 벌이면서 돈을 벌고 있는 상황이 발견된 것 아닌가..."]

다만 노동부는 이번 결정에선 임금체불은 없었고 진정을 제기한 5명에게만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배달앱 배달원들도 근로자성 인정을 주장하는 상황.

배달원 노조는 플랫폼 업체의 위장도급 근절운동에 나설 계획입니다.

KBS 뉴스 최광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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