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로 할증된 車 보험료 환급 받으세요”

입력 2019.11.07 (18:07) 수정 2019.11.07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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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사기 피해로 자동차 보험료가 할증됐다면, 요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과 손해보험회사들은 보험사기 자동차 보험료 환급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운영한 결과, 피해자 2천466명에게 약 14억 원의 보험료를 돌려줬다고 설명했습니다.

1인당 평균 환급 보험료는 약 56만 원, 최대액은 530만 원이었습니다.

다만 피해자 547명은 연락처 변경 등으로 환급 절차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환급 대상 여부는 보험개발원의 '과납보험료 조회시스템'이나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인 '파인'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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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사기로 할증된 車 보험료 환급 받으세요”
    • 입력 2019-11-07 18:09:49
    • 수정2019-11-07 18:11:23
    통합뉴스룸ET
보험 사기 피해로 자동차 보험료가 할증됐다면, 요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과 손해보험회사들은 보험사기 자동차 보험료 환급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운영한 결과, 피해자 2천466명에게 약 14억 원의 보험료를 돌려줬다고 설명했습니다.

1인당 평균 환급 보험료는 약 56만 원, 최대액은 530만 원이었습니다.

다만 피해자 547명은 연락처 변경 등으로 환급 절차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환급 대상 여부는 보험개발원의 '과납보험료 조회시스템'이나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인 '파인'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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