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채로 아내 살해’ 전 김포시의회 의장에 징역15년
입력 2019.11.08 (12:15)
수정 2019.11.08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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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를 골프채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전 김포시의회 의장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는 오늘 선고 공판에서 살인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55살 유승현 전 김포시의회 의장에게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잔인했다"며 "생명을 앗아간 행위는 어떤 경우도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여러 차례 아내의 외도를 용서하고 살다가 아내와 내연남이 피고인을 비하한 사실을 알게 돼 범행에 이른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는 오늘 선고 공판에서 살인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55살 유승현 전 김포시의회 의장에게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잔인했다"며 "생명을 앗아간 행위는 어떤 경우도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여러 차례 아내의 외도를 용서하고 살다가 아내와 내연남이 피고인을 비하한 사실을 알게 돼 범행에 이른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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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프채로 아내 살해’ 전 김포시의회 의장에 징역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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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11-08 12:16:19
- 수정2019-11-08 12:21:38
아내를 골프채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전 김포시의회 의장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는 오늘 선고 공판에서 살인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55살 유승현 전 김포시의회 의장에게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잔인했다"며 "생명을 앗아간 행위는 어떤 경우도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여러 차례 아내의 외도를 용서하고 살다가 아내와 내연남이 피고인을 비하한 사실을 알게 돼 범행에 이른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는 오늘 선고 공판에서 살인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55살 유승현 전 김포시의회 의장에게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잔인했다"며 "생명을 앗아간 행위는 어떤 경우도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여러 차례 아내의 외도를 용서하고 살다가 아내와 내연남이 피고인을 비하한 사실을 알게 돼 범행에 이른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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