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떼먹고 잠적·수수료 천차만별…택배 대리점 횡포 심각

입력 2019.11.11 (21:32) 수정 2019.11.11 (21:4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대세로 자리잡은 배달시스템의 가장 낮은 곳에서 일하는 택배기사들이 수수료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택배본사의 중간지점에 있는 일부 대리점들이 택배비의 절반을 수수료로 떼가고, 심지어 돈을 떼먹고 잠적해버리고 있습니다.

택배업계의 구조적 문제가 택배기사들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김수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광주광역시에서 일하던 택배 기사 5명이 일까지 쉬어가며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전 대리점 소장에게 택배비 8천만 원을 떼인지 벌써 1년째입니다.

제때 임금을 받지 못한 적도 많았습니다.

해고 두려움에 대리점 소장에게는 큰 소리도 못냈고, 본사측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배용주/광주광역시 송정대리점 소속 택배 기사 : "내일, 모레하면 (소장이 잠적하고) 또다시 일 년이 또 넘어갑니다. 답답하고 너무 억울하고 참담한 심정입니다."]

전국 택배 대리점은 택배업체 본사와 최종 소비자 사이의 다리 역할을 합니다.

본사에서 택배기사 몫의 택배비를 대리점에 넘겨주면, 대리점에서 운영비 명목의 '배송, 집하 수수료'를 제외하고 택배 기사에게 전달합니다.

문제는 대리점이 챙기는 수수료율입니다.

서울의 한 대리점에선 배송비의 20%, 집하비는 절반까지 대리점 수수료로 떼어갑니다.

인근에 위치한 다른 대리점은 수수료가 각각 7%로 낮습니다.

[김경환/서울 △△대리점 소속 택배기사 : "(대리점에) 이야기하면 불이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못 하고 참고 일하고 있는 게 실정입니다. 불이익이라고 하면, 해고죠."]

하지만 대리점주들은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택배업체 본사는 기사들과 대리점 사이에 끼어들어 표준 수수료 등 강제할 수 없다고 발을 빼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돈 떼먹고 잠적·수수료 천차만별…택배 대리점 횡포 심각
    • 입력 2019-11-11 21:34:20
    • 수정2019-11-11 21:44:08
    뉴스 9
[앵커]

대세로 자리잡은 배달시스템의 가장 낮은 곳에서 일하는 택배기사들이 수수료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택배본사의 중간지점에 있는 일부 대리점들이 택배비의 절반을 수수료로 떼가고, 심지어 돈을 떼먹고 잠적해버리고 있습니다.

택배업계의 구조적 문제가 택배기사들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김수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광주광역시에서 일하던 택배 기사 5명이 일까지 쉬어가며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전 대리점 소장에게 택배비 8천만 원을 떼인지 벌써 1년째입니다.

제때 임금을 받지 못한 적도 많았습니다.

해고 두려움에 대리점 소장에게는 큰 소리도 못냈고, 본사측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배용주/광주광역시 송정대리점 소속 택배 기사 : "내일, 모레하면 (소장이 잠적하고) 또다시 일 년이 또 넘어갑니다. 답답하고 너무 억울하고 참담한 심정입니다."]

전국 택배 대리점은 택배업체 본사와 최종 소비자 사이의 다리 역할을 합니다.

본사에서 택배기사 몫의 택배비를 대리점에 넘겨주면, 대리점에서 운영비 명목의 '배송, 집하 수수료'를 제외하고 택배 기사에게 전달합니다.

문제는 대리점이 챙기는 수수료율입니다.

서울의 한 대리점에선 배송비의 20%, 집하비는 절반까지 대리점 수수료로 떼어갑니다.

인근에 위치한 다른 대리점은 수수료가 각각 7%로 낮습니다.

[김경환/서울 △△대리점 소속 택배기사 : "(대리점에) 이야기하면 불이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못 하고 참고 일하고 있는 게 실정입니다. 불이익이라고 하면, 해고죠."]

하지만 대리점주들은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택배업체 본사는 기사들과 대리점 사이에 끼어들어 표준 수수료 등 강제할 수 없다고 발을 빼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