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의심거래 끝까지 본다…중간 조사 결과 이달 말 발표

입력 2019.11.18 (12:02) 수정 2019.11.18 (13:0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정부가 민간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을 발표했지만, 아파트값 오름세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부산 등 일부 지역은 값이 들썩이고 있는데요.

정부가 자금 출처 등을 들여다보는 현장조사를 올해 말까지 계속하고 여차하면 상한제 적용 지역 추가도 적극 검토하기로 하는 등 다시 한 번 시장 안정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박예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오늘 부동산 시장 점검회의는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국토부, 금융위, 서울시 등 관계 기관이 모두 모인 가운데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 차관은 지난달 이후 본격적으로 진행해 온 관계부처 합동 현장조사를 올해 말까지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를 꼼꼼히 살펴, 편법 증여나 대출, 불법 전매 의심거래를 끝까지 찾아내겠다는 겁니다.

적발되면 국세청에 즉시 통보하는 등 엄정 대응 방침도 재확인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중간 조사결과는 이르면 이달 말에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그동안 비정기적으로 운영한 '부동산시장 점검회의'를 정기적으로 열고 참석 기관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김용범 차관은 또 부동산 시장에 과열, 불안 조짐이 있으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추가 지정을 검토하는 등 필요한 정책을 주저 없이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수도권 30만 호 공급 계획과 건설형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 주택 공급 정책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 집값이 불안한 조짐을 보이자, 정부가 시장 안정을 위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기본 방침을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KBS 뉴스 박예원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부동산 의심거래 끝까지 본다…중간 조사 결과 이달 말 발표
    • 입력 2019-11-18 12:03:45
    • 수정2019-11-18 13:00:46
    뉴스 12
[앵커]

정부가 민간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을 발표했지만, 아파트값 오름세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부산 등 일부 지역은 값이 들썩이고 있는데요.

정부가 자금 출처 등을 들여다보는 현장조사를 올해 말까지 계속하고 여차하면 상한제 적용 지역 추가도 적극 검토하기로 하는 등 다시 한 번 시장 안정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박예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오늘 부동산 시장 점검회의는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국토부, 금융위, 서울시 등 관계 기관이 모두 모인 가운데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 차관은 지난달 이후 본격적으로 진행해 온 관계부처 합동 현장조사를 올해 말까지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를 꼼꼼히 살펴, 편법 증여나 대출, 불법 전매 의심거래를 끝까지 찾아내겠다는 겁니다.

적발되면 국세청에 즉시 통보하는 등 엄정 대응 방침도 재확인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중간 조사결과는 이르면 이달 말에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그동안 비정기적으로 운영한 '부동산시장 점검회의'를 정기적으로 열고 참석 기관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김용범 차관은 또 부동산 시장에 과열, 불안 조짐이 있으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추가 지정을 검토하는 등 필요한 정책을 주저 없이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수도권 30만 호 공급 계획과 건설형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 주택 공급 정책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 집값이 불안한 조짐을 보이자, 정부가 시장 안정을 위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기본 방침을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KBS 뉴스 박예원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