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 유재수 전 부시장 구속…“혐의 상당수 소명”

입력 2019.11.28 (08:15) 수정 2019.11.28 (08:3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어젯밤 구속됐습니다.

법원이 유 전 부시장의 혐의가 상당수가 소명됐다고 판단함에 따라 청와대 감찰 무마에 대한 검찰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정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받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어젯밤 구속됐습니다.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여러 개의 범죄 혐의 중 상당수가 소명됐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피의자의 지위와 범행기간, 범행경위와 수법 등을 고려할 때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어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뇌물수수 혐의 인정하십니까?) ......"]

검찰은 앞서 유 전 부시장에 대해 뇌물수수와 수뢰후부정처사,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감독 대상 업체 등에서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그 대가로 금융위 제재를 받을 때 감경 혜택이 주어지는 금융위원장 표창장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유착 의혹이 제기된 업체에 동생을 취업시킨 혐의도 받습니다.

법원이 유 전 부시장의 범죄 혐의에 대해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함에 따라 유 전 부시장이 청와대 특감반의 감찰 조사를 받고도 징계를 받지 않은 이른바 '감찰 무마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최근 청와대 민정수석실 감찰 책임자들을 잇따라 소환 조사한 데 이어 당시 민정수석으로 최고 책임자였던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금융위원회가 청와대로부터 감찰 사실을 통보받고도 징계하지 않고 사직을 수리해 유 전 부시장이 민주당 수석전문위원으로 자리를 옮길 수 있게 한 경위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민정희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뇌물수수 혐의’ 유재수 전 부시장 구속…“혐의 상당수 소명”
    • 입력 2019-11-28 08:16:57
    • 수정2019-11-28 08:38:04
    아침뉴스타임
[앵커]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어젯밤 구속됐습니다.

법원이 유 전 부시장의 혐의가 상당수가 소명됐다고 판단함에 따라 청와대 감찰 무마에 대한 검찰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정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받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어젯밤 구속됐습니다.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여러 개의 범죄 혐의 중 상당수가 소명됐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피의자의 지위와 범행기간, 범행경위와 수법 등을 고려할 때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어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뇌물수수 혐의 인정하십니까?) ......"]

검찰은 앞서 유 전 부시장에 대해 뇌물수수와 수뢰후부정처사,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감독 대상 업체 등에서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그 대가로 금융위 제재를 받을 때 감경 혜택이 주어지는 금융위원장 표창장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유착 의혹이 제기된 업체에 동생을 취업시킨 혐의도 받습니다.

법원이 유 전 부시장의 범죄 혐의에 대해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함에 따라 유 전 부시장이 청와대 특감반의 감찰 조사를 받고도 징계를 받지 않은 이른바 '감찰 무마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최근 청와대 민정수석실 감찰 책임자들을 잇따라 소환 조사한 데 이어 당시 민정수석으로 최고 책임자였던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금융위원회가 청와대로부터 감찰 사실을 통보받고도 징계하지 않고 사직을 수리해 유 전 부시장이 민주당 수석전문위원으로 자리를 옮길 수 있게 한 경위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민정희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