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층간소음 시비 둔기 폭행…‘위험한 이웃’ 대책은?

입력 2019.11.30 (21:15) 수정 2019.11.30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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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층간 소음 시비 끝에 끔찍한 방화 살인을 저지른 안인득 사건 기억하실 텐데요.

또다시 층간 소음 문제로 아파트 아랫층 주민이 둔기로 윗층 주민을 폭행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되풀이되고 있는데, 대책은 없는 걸까요.

유호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26일 저녁 이 임대 아파트에 사는 A씨 집 현관문을 누군가 거칠게 두들겼습니다.

바로 아래층에 사는 50대 남성 김 모 씨였습니다.

[A씨/음성변조 : "갑자기 문에서 짝 소리가 나는거에요. 나갔더니 이 아저씨가 뒷짐을 지고 서서 계속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해."]

언성을 높이던 김 씨는 갑자기 준비해 온 둔기로 A씨 남편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A씨 남편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고, 김 씨는 출동한 경찰에 붙잡혀 그제(28일) 구속됐습니다.

[이웃 주민/음성변조 : "쇠망치를 가져와서 사람을 때렸다는 건 말이 안되지. 너무 너무 기가막혀. 나도 무서워."]

A씨 가족은 평소 김 씨가 층간 소음 문제로 위협적인 행동을 반복해 왔다고 말합니다.

[A씨/음성변조 : "(평소)그 분 집 천장을 도구로 치는거죠 그러면 저희 집이 울리니까. 저녁이고 새벽이고 수시로 치시니까 집에 애기랑 혼자 있으면은 무섭고. 애기가 까치발들고 다니거든요 애기때부터."]

무차별 방화 살인으로 21명이 죽거나 다친 안인득 사건 역시 윗층 주민들이 여러 차례 위협을 호소했지만 보호받지 못했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이웃을 위협하거나 폭행한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를 강제로 내보내도록 한 법안 2건이 계류중입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는 반대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입법 목적은 정당하지만 공공임대주택 주민의 주거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입니다.

[A씨/음성 변조 : "(아파트 관리)센터에서는 '저희도 뭘 해주고 싶지만 법적으로 뭐가 돼있는게 없습니다', 뭐 경찰이나 알아보고 해도 하는 말이 '우리나라 법이 참 그래요'..."]

위협적인 이웃 주민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권리와 임대주택에서 쫓겨나지 않고 살 수 있는 권리 사이의 균형을 갖춘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유호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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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층간소음 시비 둔기 폭행…‘위험한 이웃’ 대책은?
    • 입력 2019-11-30 21:17:45
    • 수정2019-11-30 21:4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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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층간 소음 시비 끝에 끔찍한 방화 살인을 저지른 안인득 사건 기억하실 텐데요.

또다시 층간 소음 문제로 아파트 아랫층 주민이 둔기로 윗층 주민을 폭행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되풀이되고 있는데, 대책은 없는 걸까요.

유호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26일 저녁 이 임대 아파트에 사는 A씨 집 현관문을 누군가 거칠게 두들겼습니다.

바로 아래층에 사는 50대 남성 김 모 씨였습니다.

[A씨/음성변조 : "갑자기 문에서 짝 소리가 나는거에요. 나갔더니 이 아저씨가 뒷짐을 지고 서서 계속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해."]

언성을 높이던 김 씨는 갑자기 준비해 온 둔기로 A씨 남편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A씨 남편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고, 김 씨는 출동한 경찰에 붙잡혀 그제(28일) 구속됐습니다.

[이웃 주민/음성변조 : "쇠망치를 가져와서 사람을 때렸다는 건 말이 안되지. 너무 너무 기가막혀. 나도 무서워."]

A씨 가족은 평소 김 씨가 층간 소음 문제로 위협적인 행동을 반복해 왔다고 말합니다.

[A씨/음성변조 : "(평소)그 분 집 천장을 도구로 치는거죠 그러면 저희 집이 울리니까. 저녁이고 새벽이고 수시로 치시니까 집에 애기랑 혼자 있으면은 무섭고. 애기가 까치발들고 다니거든요 애기때부터."]

무차별 방화 살인으로 21명이 죽거나 다친 안인득 사건 역시 윗층 주민들이 여러 차례 위협을 호소했지만 보호받지 못했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이웃을 위협하거나 폭행한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를 강제로 내보내도록 한 법안 2건이 계류중입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는 반대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입법 목적은 정당하지만 공공임대주택 주민의 주거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입니다.

[A씨/음성 변조 : "(아파트 관리)센터에서는 '저희도 뭘 해주고 싶지만 법적으로 뭐가 돼있는게 없습니다', 뭐 경찰이나 알아보고 해도 하는 말이 '우리나라 법이 참 그래요'..."]

위협적인 이웃 주민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권리와 임대주택에서 쫓겨나지 않고 살 수 있는 권리 사이의 균형을 갖춘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유호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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