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금지법’ 소위 통과…공정위 반대 의견 제출

입력 2019.12.05 (18:06) 수정 2019.12.05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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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타다 금지법'으로 알려진 '여객운수자동차사업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차의 경우 관광 목적이거나 공항 또는 항만에서 승하차할 때만 영업을 허용한다는 내용을 담아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타다' 등의 영업은 사실상 어려워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는 '타다 금지법'이 소비자의 편익을 낮출 우려가 크다며 사실상 반대 의견을 법안소위에 제출했습니다.

공정위는 의견서에서 "특정 형태의 운수사업을 원칙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경쟁이나 소비자 후생 측면에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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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다 금지법’ 소위 통과…공정위 반대 의견 제출
    • 입력 2019-12-05 18:07:05
    • 수정2019-12-05 18: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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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타다 금지법'으로 알려진 '여객운수자동차사업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차의 경우 관광 목적이거나 공항 또는 항만에서 승하차할 때만 영업을 허용한다는 내용을 담아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타다' 등의 영업은 사실상 어려워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는 '타다 금지법'이 소비자의 편익을 낮출 우려가 크다며 사실상 반대 의견을 법안소위에 제출했습니다.

공정위는 의견서에서 "특정 형태의 운수사업을 원칙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경쟁이나 소비자 후생 측면에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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