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DLF 판매사, 투자자 손실 최고 80% 배상”

입력 2019.12.05 (18:14) 수정 2019.12.05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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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규모 손실을 낸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 DLF 사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손실의 최대 80%를 배상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역대 최고 수준의 배상비율인데, 처음으로 금융회사 본점의 책임을 물었습니다.

보도에 임승창 기자입니다.

[리포트]

본점 차원의 과도한 수익 추구, 심각한 내부통제 부실이 불완전 판매로 이어졌다.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DLF 손실 사태와 관련해 내린 판단입니다.

이에 따라 손실 배상 비율도 40∼80%로 결정됐습니다.

최고 배상비율 80%는 역대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금감원은 기존 불완전 판매 분쟁 조정은 영업점 직원의 위반 행위를 기준으로 배상비율을 결정해 왔지만, 이번 조정에서는 수익 추구를 위한 본점의 과도한 영업 전략과 내부통제 부실의 책임을 처음으로 물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은행 직원이 서류상 투자자 성향을 공격투자형 등으로 임의 작성하거나 초고위험상품인 DLF를 권유하면서 원금 전액 손실 가능성 등 위험도 설명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런 판매 과정의 문제로 기본 배상비율 30%에 본점 책임과 초고위험상품 특성 25% 등을 고려해 최고 배상 비율을 80%로 정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습니다.

이번 조정은 신청자인 피해자들과 은행 등 판매사가 조정안을 받은 다음 20일 이내에 수락하면 성립됩니다.

DLF는 그동안 7천950억 원어치가 팔렸습니다.

8월 초부터 지난달 8일까지 손실이 확정된 규모는 2천80억 원으로, 평균 손실률은 52.7%였고, 최대 손실률은 98.1%였습니다.

KBS 뉴스 임승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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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DLF 판매사, 투자자 손실 최고 80% 배상”
    • 입력 2019-12-05 18:16:13
    • 수정2019-12-05 18: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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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규모 손실을 낸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 DLF 사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손실의 최대 80%를 배상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역대 최고 수준의 배상비율인데, 처음으로 금융회사 본점의 책임을 물었습니다.

보도에 임승창 기자입니다.

[리포트]

본점 차원의 과도한 수익 추구, 심각한 내부통제 부실이 불완전 판매로 이어졌다.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DLF 손실 사태와 관련해 내린 판단입니다.

이에 따라 손실 배상 비율도 40∼80%로 결정됐습니다.

최고 배상비율 80%는 역대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금감원은 기존 불완전 판매 분쟁 조정은 영업점 직원의 위반 행위를 기준으로 배상비율을 결정해 왔지만, 이번 조정에서는 수익 추구를 위한 본점의 과도한 영업 전략과 내부통제 부실의 책임을 처음으로 물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은행 직원이 서류상 투자자 성향을 공격투자형 등으로 임의 작성하거나 초고위험상품인 DLF를 권유하면서 원금 전액 손실 가능성 등 위험도 설명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런 판매 과정의 문제로 기본 배상비율 30%에 본점 책임과 초고위험상품 특성 25% 등을 고려해 최고 배상 비율을 80%로 정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습니다.

이번 조정은 신청자인 피해자들과 은행 등 판매사가 조정안을 받은 다음 20일 이내에 수락하면 성립됩니다.

DLF는 그동안 7천950억 원어치가 팔렸습니다.

8월 초부터 지난달 8일까지 손실이 확정된 규모는 2천80억 원으로, 평균 손실률은 52.7%였고, 최대 손실률은 98.1%였습니다.

KBS 뉴스 임승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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