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 증거인멸’ 혐의 오늘 1심 선고

입력 2019.12.09 (06:15) 수정 2019.12.09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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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관련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와 삼성바이오, 자회사 에피스 임직원들에 대한 1심 법원의 판단이 오늘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오늘 증거위조와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삼성 이 모 부사장과 김 모 부사장, 박 모 부사장, 삼성바이오에피스 양 모 상무 등 삼성 임직원 8명 사건에 대한 판결을 선고합니다.

앞서 검찰은 이 부사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한 것을 비롯해 피고인들에게 각각 징역 1년에서 4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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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바이오 증거인멸’ 혐의 오늘 1심 선고
    • 입력 2019-12-09 06:16:12
    • 수정2019-12-09 06:24:40
    뉴스광장 1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관련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와 삼성바이오, 자회사 에피스 임직원들에 대한 1심 법원의 판단이 오늘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오늘 증거위조와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삼성 이 모 부사장과 김 모 부사장, 박 모 부사장, 삼성바이오에피스 양 모 상무 등 삼성 임직원 8명 사건에 대한 판결을 선고합니다.

앞서 검찰은 이 부사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한 것을 비롯해 피고인들에게 각각 징역 1년에서 4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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