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ISD 패소 최종 확정…이란 가문에 730억 지급해야

입력 2019.12.21 (21:01) 수정 2019.12.21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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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소 우울한 소식으로 문을 열어야 하는 날입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정부를 상대로 내는 소송인 투자자와 국가 간 소송, ISD에서 우리 정부가 지난해 처음으로 패소했죠.

정부가 이 패소 판정을 취소해달라고 영국 법원에 요청했는데, 이게 기각됐다고 오늘(21일) 금융위원회가 밝혔습니다.

첫 ISD 패소가 확정된 셈입니다.

이번 결과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정부가 물어줘야 하는 돈 가운데 우리 세금이 포함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박대기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때 3대 가전사였던 대우전자의 후신 대우일렉트로닉스.

우리은행과 자산관리공사 등 채권단은 2010년 이 회사를 이란의 다야니 가문에게 매각하려 했습니다.

다야니 가문은 계약금 578억 원을 냈지만 채권단은 이후 확약서상 총 투자규모가 투자금이 부족하다며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도 몰수했습니다.

이에 다야니 측 한-이란 투자보장협정을 근거로 2015년 우리 정부를 상대로 국제 중재를 제기했습니다.

지난해 국제중재판정부는 계약금과 이자 730억 원을 지급하라며 다야니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에 정부는 채권단의 자산관리공사가 국가 기관은 아니고, 계약금 납부도 투자가 아니라며 영국 고등법원에 취소를 신청했지만 이것이 받아들여지 않아 패소가 최종 확정된 겁니다.

[전요섭/금융위원회 금융분쟁대응 TF 단장 : "ISD 판정이 확정됐기 때문에 다야니하고 채권단 측과 협의해서 판정이행 문제를 해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일단 채권단이 가지고 있는 당시 계약금을 돌려주는 방안을 협의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730억 원에 취소 소송 기간의 추가 이자까지 지급해야 해 차액을 내는 데 국민의 세금이 쓰일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차액 부담을 누가 할 것인지도 채권단과 협의하겠다고 했습니다.

KBS 뉴스 박대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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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첫 ISD 패소 최종 확정…이란 가문에 730억 지급해야
    • 입력 2019-12-21 21:02:57
    • 수정2019-12-21 21:5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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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소 우울한 소식으로 문을 열어야 하는 날입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정부를 상대로 내는 소송인 투자자와 국가 간 소송, ISD에서 우리 정부가 지난해 처음으로 패소했죠.

정부가 이 패소 판정을 취소해달라고 영국 법원에 요청했는데, 이게 기각됐다고 오늘(21일) 금융위원회가 밝혔습니다.

첫 ISD 패소가 확정된 셈입니다.

이번 결과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정부가 물어줘야 하는 돈 가운데 우리 세금이 포함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박대기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때 3대 가전사였던 대우전자의 후신 대우일렉트로닉스.

우리은행과 자산관리공사 등 채권단은 2010년 이 회사를 이란의 다야니 가문에게 매각하려 했습니다.

다야니 가문은 계약금 578억 원을 냈지만 채권단은 이후 확약서상 총 투자규모가 투자금이 부족하다며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도 몰수했습니다.

이에 다야니 측 한-이란 투자보장협정을 근거로 2015년 우리 정부를 상대로 국제 중재를 제기했습니다.

지난해 국제중재판정부는 계약금과 이자 730억 원을 지급하라며 다야니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에 정부는 채권단의 자산관리공사가 국가 기관은 아니고, 계약금 납부도 투자가 아니라며 영국 고등법원에 취소를 신청했지만 이것이 받아들여지 않아 패소가 최종 확정된 겁니다.

[전요섭/금융위원회 금융분쟁대응 TF 단장 : "ISD 판정이 확정됐기 때문에 다야니하고 채권단 측과 협의해서 판정이행 문제를 해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일단 채권단이 가지고 있는 당시 계약금을 돌려주는 방안을 협의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730억 원에 취소 소송 기간의 추가 이자까지 지급해야 해 차액을 내는 데 국민의 세금이 쓰일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차액 부담을 누가 할 것인지도 채권단과 협의하겠다고 했습니다.

KBS 뉴스 박대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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