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본회의 통과…‘연동형 비례제’ 도입

입력 2019.12.28 (07:00) 수정 2019.12.28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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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이로써 내년 선거부터 연동형 비례제가 도입되고 선거연령이 현재 19살에서 18살로 조정됩니다.

국회에선 문희상 의장이 연단에 오르지 못하게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몸으로 막아서면서 지난 4월에 이어 한때 동물국회가 재현되기도 했습니다.

정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오후 3시 예정된 본회의.

한국당 의원들이 의장석을 점거하면서 문희상 의장, 본회의장 다른 의자에 앉았습니다.

[이장우/한국당 의원 : "대한민국 민주화운동의 산실을 했으면 지킬 줄 알아야지! 어떻게 이렇게 반민주적인 행태를 서슴없이 합니까!"]

한 시간 넘는 대치 끝, 결국 문 의장은 질서유지권을 발동했습니다.

다시 의장석으로 향했는데 한국당 의원들, 이번엔 몸으로 문 의장을 저지합니다.

["문희상 역적! 문희상 역적!!"]

가까스로 의장석에 도착한 문 의장, 가슴을 쓸어내립니다.

결국 본회의가 열렸고,

[문희상/국회의장 :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한국당 의원들은 격렬하게 항의했습니다.

[심재철/한국당 의원 : "이렇게 날치기 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오후 5시 46분, 개의 6분만에 선거법이 통과됐습니다.

찬성 156명, 반대 10명 기권 1명이었습니다.

[문희상/국회의장 :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국당 의원들이 '민주주의는 죽었다'며 손 팻말을 던지며 항의했는데, 문 의장은 이렇게 응수했습니다.

[문희상/국회의장 : "(민주주의 파괴자!) (여러분이) 민주주의 파괴자들 아니에요?"]

결국 한국당은 반대의 뜻으로 본회의장에서 모두 퇴장했습니다.

[심재철/한국당 원내대표/어제 : "대한민국의 의회민주주의는 사망했습니다. 좌파 독재 꿈꾸는 민주당과 추종 세력이 불법 날치기 처리했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선거법으로 내년 선거부터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고, 선거연령은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내려갔습니다.

KBS 뉴스 정유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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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법 본회의 통과…‘연동형 비례제’ 도입
    • 입력 2019-12-28 07:02:45
    • 수정2019-12-28 07:5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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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이로써 내년 선거부터 연동형 비례제가 도입되고 선거연령이 현재 19살에서 18살로 조정됩니다.

국회에선 문희상 의장이 연단에 오르지 못하게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몸으로 막아서면서 지난 4월에 이어 한때 동물국회가 재현되기도 했습니다.

정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오후 3시 예정된 본회의.

한국당 의원들이 의장석을 점거하면서 문희상 의장, 본회의장 다른 의자에 앉았습니다.

[이장우/한국당 의원 : "대한민국 민주화운동의 산실을 했으면 지킬 줄 알아야지! 어떻게 이렇게 반민주적인 행태를 서슴없이 합니까!"]

한 시간 넘는 대치 끝, 결국 문 의장은 질서유지권을 발동했습니다.

다시 의장석으로 향했는데 한국당 의원들, 이번엔 몸으로 문 의장을 저지합니다.

["문희상 역적! 문희상 역적!!"]

가까스로 의장석에 도착한 문 의장, 가슴을 쓸어내립니다.

결국 본회의가 열렸고,

[문희상/국회의장 :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한국당 의원들은 격렬하게 항의했습니다.

[심재철/한국당 의원 : "이렇게 날치기 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오후 5시 46분, 개의 6분만에 선거법이 통과됐습니다.

찬성 156명, 반대 10명 기권 1명이었습니다.

[문희상/국회의장 :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국당 의원들이 '민주주의는 죽었다'며 손 팻말을 던지며 항의했는데, 문 의장은 이렇게 응수했습니다.

[문희상/국회의장 : "(민주주의 파괴자!) (여러분이) 민주주의 파괴자들 아니에요?"]

결국 한국당은 반대의 뜻으로 본회의장에서 모두 퇴장했습니다.

[심재철/한국당 원내대표/어제 : "대한민국의 의회민주주의는 사망했습니다. 좌파 독재 꿈꾸는 민주당과 추종 세력이 불법 날치기 처리했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선거법으로 내년 선거부터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고, 선거연령은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내려갔습니다.

KBS 뉴스 정유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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