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소 빗썸, 800억 원 내야…“첫 개인 과세?”

입력 2019.12.29 (21:18) 수정 2019.12.29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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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이 국세청으로부터 8백억원 대의 세금을 통보 받았습니다.

빗썸에서 거래한 외국인이 내야 할 세금을 빗썸에 부과한 건데요.

가상화폐를 거래한 개인 소득에 세금을 매긴 것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입니다.

박대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내 수위권의 가상화폐 거래소인 빗썸.

빗썸홀딩스 최대 주주인 비덴트는 "외국인 고객이 낼 소득세에 대한 원천 징수로 빗썸에 803억 원의 세금이 부과됐다"고 공시했습니다.

국세청 측은 "해외 거래자가 빗썸에서 찾아간 돈을 기타 소득으로 보고, 빗썸에 원천징수 의무가 있으므로 20% 세금을 통보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가상화폐의 법인 이득에 세금을 매긴 적은 많았지만 개인의 소득에 세금을 부과한 것은 이번이 사실상 처음입니다.

국내 거주자의 경우엔 빗썸에 원천징수할 필요가 없어 이번 과세에서 빠졌습니다.

빗썸 측은 일단 세금을 낸뒤 앞으로 권리 구제절차를 밟으며 대응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빗썸은 그러나, 과거 거래 당시 세금 산정을 하지 않아 나중에 이를 외국인 고객들로부터 돌려 받을 길은 없어 보입니다.

게다가 이제와서 외국 고객들의 신상을 추적하기도 어렵습니다.

[김우철/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 "과세당국으로서 이런 일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빗썸에 과세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사전에 이야기 했는지... 여러 가지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그동안 가상 화폐를 둘러싸고 과세 대상이 되는지, 과세 근거가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이어졌지만, 기획재정부는 최근 내년도 세법 개정 때 과세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를 보면 앞으론 다른 가상화폐 거래소에도 세금이 부과될 전망입니다.

그러나 내국인에게도 외국인처럼 과거 거래분에 세금을 매길지는 국세청이 아직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박대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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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 800억 원 내야…“첫 개인 과세?”
    • 입력 2019-12-29 21:19:51
    • 수정2019-12-29 22: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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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이 국세청으로부터 8백억원 대의 세금을 통보 받았습니다.

빗썸에서 거래한 외국인이 내야 할 세금을 빗썸에 부과한 건데요.

가상화폐를 거래한 개인 소득에 세금을 매긴 것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입니다.

박대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내 수위권의 가상화폐 거래소인 빗썸.

빗썸홀딩스 최대 주주인 비덴트는 "외국인 고객이 낼 소득세에 대한 원천 징수로 빗썸에 803억 원의 세금이 부과됐다"고 공시했습니다.

국세청 측은 "해외 거래자가 빗썸에서 찾아간 돈을 기타 소득으로 보고, 빗썸에 원천징수 의무가 있으므로 20% 세금을 통보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가상화폐의 법인 이득에 세금을 매긴 적은 많았지만 개인의 소득에 세금을 부과한 것은 이번이 사실상 처음입니다.

국내 거주자의 경우엔 빗썸에 원천징수할 필요가 없어 이번 과세에서 빠졌습니다.

빗썸 측은 일단 세금을 낸뒤 앞으로 권리 구제절차를 밟으며 대응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빗썸은 그러나, 과거 거래 당시 세금 산정을 하지 않아 나중에 이를 외국인 고객들로부터 돌려 받을 길은 없어 보입니다.

게다가 이제와서 외국 고객들의 신상을 추적하기도 어렵습니다.

[김우철/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 "과세당국으로서 이런 일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빗썸에 과세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사전에 이야기 했는지... 여러 가지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그동안 가상 화폐를 둘러싸고 과세 대상이 되는지, 과세 근거가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이어졌지만, 기획재정부는 최근 내년도 세법 개정 때 과세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를 보면 앞으론 다른 가상화폐 거래소에도 세금이 부과될 전망입니다.

그러나 내국인에게도 외국인처럼 과거 거래분에 세금을 매길지는 국세청이 아직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박대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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