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최저임금 8,590원…기초연금 대상 확대

입력 2019.12.30 (18:06) 수정 2019.12.30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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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1일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은 8천590원으로 올해 8천350원보다 2.9% 오르고, 이에 따른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도 30인 미만 사업주에 일자리안정자금을 지급합니다.

또 월 10만 원씩, 만 6살 미만에게 지급하던 아동수당은 내년에는 7살 미만으로, 지급 대상을 확대합니다.

노인 기초연금 지급 대상도 소득 하위 20%에서, 하위 40%으로 확대됩니다.

올해 고3 학생이 받은 무상교육 혜택은 내년에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도 받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내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를 책자로 발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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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해 최저임금 8,590원…기초연금 대상 확대
    • 입력 2019-12-30 18:07:28
    • 수정2019-12-30 18:09:44
    통합뉴스룸ET
내년 1월 1일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은 8천590원으로 올해 8천350원보다 2.9% 오르고, 이에 따른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도 30인 미만 사업주에 일자리안정자금을 지급합니다.

또 월 10만 원씩, 만 6살 미만에게 지급하던 아동수당은 내년에는 7살 미만으로, 지급 대상을 확대합니다.

노인 기초연금 지급 대상도 소득 하위 20%에서, 하위 40%으로 확대됩니다.

올해 고3 학생이 받은 무상교육 혜택은 내년에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도 받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내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를 책자로 발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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