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임은정 고발 사건’ 압수수색 영장 또 반려”
입력 2019.12.31 (17:07)
수정 2019.12.31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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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부장검사가 김수남 전 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찰 고위 간부들을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부산지방검찰청에 대해 세 번째로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이 검찰에 의해 또다시 반려됐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어제(30일), 부산지검을 대상으로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이 청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지난 9월과 10월에 이은 세번째 반려입니다.
임 부장검사는 '2015년 부산지검 윤 모 검사가 민원인 고소장을 분실하고 바꿔치기를 했음에도 검찰 간부들이 이를 제대로 감찰하지 않고 사표를 수리한 것은 직무유기'라며 해당 간부 4명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어제(30일), 부산지검을 대상으로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이 청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지난 9월과 10월에 이은 세번째 반려입니다.
임 부장검사는 '2015년 부산지검 윤 모 검사가 민원인 고소장을 분실하고 바꿔치기를 했음에도 검찰 간부들이 이를 제대로 감찰하지 않고 사표를 수리한 것은 직무유기'라며 해당 간부 4명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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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임은정 고발 사건’ 압수수색 영장 또 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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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12-31 17:09:36
- 수정2019-12-31 17:12:24
임은정 부장검사가 김수남 전 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찰 고위 간부들을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부산지방검찰청에 대해 세 번째로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이 검찰에 의해 또다시 반려됐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어제(30일), 부산지검을 대상으로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이 청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지난 9월과 10월에 이은 세번째 반려입니다.
임 부장검사는 '2015년 부산지검 윤 모 검사가 민원인 고소장을 분실하고 바꿔치기를 했음에도 검찰 간부들이 이를 제대로 감찰하지 않고 사표를 수리한 것은 직무유기'라며 해당 간부 4명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어제(30일), 부산지검을 대상으로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이 청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지난 9월과 10월에 이은 세번째 반려입니다.
임 부장검사는 '2015년 부산지검 윤 모 검사가 민원인 고소장을 분실하고 바꿔치기를 했음에도 검찰 간부들이 이를 제대로 감찰하지 않고 사표를 수리한 것은 직무유기'라며 해당 간부 4명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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