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임은정 고발 사건’ 압수수색 영장 또 반려”

입력 2019.12.31 (17:07) 수정 2019.12.31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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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부장검사가 김수남 전 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찰 고위 간부들을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부산지방검찰청에 대해 세 번째로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이 검찰에 의해 또다시 반려됐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어제(30일), 부산지검을 대상으로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이 청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지난 9월과 10월에 이은 세번째 반려입니다.

임 부장검사는 '2015년 부산지검 윤 모 검사가 민원인 고소장을 분실하고 바꿔치기를 했음에도 검찰 간부들이 이를 제대로 감찰하지 않고 사표를 수리한 것은 직무유기'라며 해당 간부 4명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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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이 ‘임은정 고발 사건’ 압수수색 영장 또 반려”
    • 입력 2019-12-31 17:09:36
    • 수정2019-12-31 17: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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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부장검사가 김수남 전 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찰 고위 간부들을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부산지방검찰청에 대해 세 번째로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이 검찰에 의해 또다시 반려됐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어제(30일), 부산지검을 대상으로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이 청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지난 9월과 10월에 이은 세번째 반려입니다.

임 부장검사는 '2015년 부산지검 윤 모 검사가 민원인 고소장을 분실하고 바꿔치기를 했음에도 검찰 간부들이 이를 제대로 감찰하지 않고 사표를 수리한 것은 직무유기'라며 해당 간부 4명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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