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세월호 구조 실패’ 해경 지휘부 영장 청구…“유가족이 영장심사 방청”

입력 2020.01.07 (08:19) 수정 2020.01.07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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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월호 참사에 대해 전면 재수사를 하고 있는 검찰 특별수사단이 당시 해양경찰청장 등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이 해경 수뇌부에 대한 영장 청구에 나선 건 지난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발생 이후 5년 9개월 만입니다.

유가족들은 이번 수사가 세월호 진상규명의 시작점이라며 영장심사에 참여하는 방청 신청 의사를 밝혔습니다.

방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300명이 넘는 사망자와 140여 명의 부상자를 낸 세월호 침몰 사고.

해경의 부실한 초동 대처와 그로 인한 구조 작업 실패가 참사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돼왔습니다.

하지만 형사 처벌을 받은 책임자는 지금까지 사고 해역에 처음 도착한 123정장이 유일했습니다.

참사의 책임을 다시 수사해온 검찰 특수단은 당시 지휘 선상에 있던 해경 고위 간부들까지 확대해 처벌 대상으로 봤습니다.

검찰 특수단은 김석균 당시 해경청장을 비롯해 김수현 전 서해지방해경청장, 김문홍 전 목포해경서장 등 당시 해경 수뇌부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모두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제때에 퇴선 명령을 내려 승객을 더 살릴 수 있었는데도 구조에 필요한 지휘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아 희생을 키웠다는 겁니다.

이와 별도로 일부 해경 간부들은 당시 해경이 퇴선 방송을 한 것처럼 항박일지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구조 실패를 은폐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세월호 유가족은 해경 간부들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를 참관하고 싶다면서 법원에 방청 허가 신청서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광배/세월호 가족협의회 사무처장 : "저희는 미필적고의에 의한 살인죄까지도 생각을 해요. (법 적용을) 강하게 요구를 할 겁니다."]

이에 대해 김석균 전 해경청장은 KBS와의 통화에서 "비극적인 일이 있었던 데엔 마음의 짐이 항상 있다"면서도 "퇴선 명령은 현장의 판단"이라며 법적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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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세월호 구조 실패’ 해경 지휘부 영장 청구…“유가족이 영장심사 방청”
    • 입력 2020-01-07 08:22:52
    • 수정2020-01-07 08:2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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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월호 참사에 대해 전면 재수사를 하고 있는 검찰 특별수사단이 당시 해양경찰청장 등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이 해경 수뇌부에 대한 영장 청구에 나선 건 지난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발생 이후 5년 9개월 만입니다.

유가족들은 이번 수사가 세월호 진상규명의 시작점이라며 영장심사에 참여하는 방청 신청 의사를 밝혔습니다.

방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300명이 넘는 사망자와 140여 명의 부상자를 낸 세월호 침몰 사고.

해경의 부실한 초동 대처와 그로 인한 구조 작업 실패가 참사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돼왔습니다.

하지만 형사 처벌을 받은 책임자는 지금까지 사고 해역에 처음 도착한 123정장이 유일했습니다.

참사의 책임을 다시 수사해온 검찰 특수단은 당시 지휘 선상에 있던 해경 고위 간부들까지 확대해 처벌 대상으로 봤습니다.

검찰 특수단은 김석균 당시 해경청장을 비롯해 김수현 전 서해지방해경청장, 김문홍 전 목포해경서장 등 당시 해경 수뇌부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모두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제때에 퇴선 명령을 내려 승객을 더 살릴 수 있었는데도 구조에 필요한 지휘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아 희생을 키웠다는 겁니다.

이와 별도로 일부 해경 간부들은 당시 해경이 퇴선 방송을 한 것처럼 항박일지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구조 실패를 은폐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세월호 유가족은 해경 간부들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를 참관하고 싶다면서 법원에 방청 허가 신청서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광배/세월호 가족협의회 사무처장 : "저희는 미필적고의에 의한 살인죄까지도 생각을 해요. (법 적용을) 강하게 요구를 할 겁니다."]

이에 대해 김석균 전 해경청장은 KBS와의 통화에서 "비극적인 일이 있었던 데엔 마음의 짐이 항상 있다"면서도 "퇴선 명령은 현장의 판단"이라며 법적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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