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자료 유출’ 1심서 무죄…‘사법농단’ 첫 선고

입력 2020.01.13 (17:03) 수정 2020.01.13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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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년 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정점으로 진행됐던 '사법농단' 수사.

전·현직 판사 14명이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데, 오늘(13일)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직권 남용 등의 혐의를 받았던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김채린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는 직권남용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에 대해, 오늘(13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건이 기소된 지 열 달 만입니다.

유 전 연구관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공모해, 박근혜 전 대통령 측근인 박채윤 씨 특허소송 상고심 처리 계획 등을 정리한 문건을 재판연구관에게 작성하게 하고, 이를 청와대 또는 법원 외부로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유 전 연구관은 또 2년 전 법관직에서 퇴직하면서, 대법원 재판연구관 검토보고서를 정당한 권한없이 반출해 변호사 영업에 활용한 혐의, 대법원에 재직할 때 자신이 처리했던 사건을 변호사가 돼 수임했다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도 받았습니다.

앞서 검찰은 유 전 연구관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검사가 주장한 모든 혐의에 대해,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무죄 판단했습니다.

유출됐다는 재판연구관 검토보고서의 성격이나 유 전 연구관에게 죄를 범할 의도가 있었는지 등을 따질 때,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도 했습니다.

[유해용/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변호사 : "공정하고 정의롭게 판결해주신 재판부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더욱 정직하고 겸손하게 살도록 하겠습니다."]

'사법농단' 사건 첫 선고에서 무죄라는 결과를 받아 든 검찰은, 판결문 내용을 분석한 뒤 항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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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판자료 유출’ 1심서 무죄…‘사법농단’ 첫 선고
    • 입력 2020-01-13 17:04:28
    • 수정2020-01-13 17:3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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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년 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정점으로 진행됐던 '사법농단' 수사.

전·현직 판사 14명이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데, 오늘(13일)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직권 남용 등의 혐의를 받았던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김채린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는 직권남용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에 대해, 오늘(13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건이 기소된 지 열 달 만입니다.

유 전 연구관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공모해, 박근혜 전 대통령 측근인 박채윤 씨 특허소송 상고심 처리 계획 등을 정리한 문건을 재판연구관에게 작성하게 하고, 이를 청와대 또는 법원 외부로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유 전 연구관은 또 2년 전 법관직에서 퇴직하면서, 대법원 재판연구관 검토보고서를 정당한 권한없이 반출해 변호사 영업에 활용한 혐의, 대법원에 재직할 때 자신이 처리했던 사건을 변호사가 돼 수임했다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도 받았습니다.

앞서 검찰은 유 전 연구관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검사가 주장한 모든 혐의에 대해,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무죄 판단했습니다.

유출됐다는 재판연구관 검토보고서의 성격이나 유 전 연구관에게 죄를 범할 의도가 있었는지 등을 따질 때,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도 했습니다.

[유해용/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변호사 : "공정하고 정의롭게 판결해주신 재판부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더욱 정직하고 겸손하게 살도록 하겠습니다."]

'사법농단' 사건 첫 선고에서 무죄라는 결과를 받아 든 검찰은, 판결문 내용을 분석한 뒤 항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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