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딸 ‘장학금’ 299만 원, 김영란법 위반” 첫 판단

입력 2020.01.15 (12:13) 수정 2020.01.15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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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미성년자 자녀 통장에 민원인이 장학금이라며 넣은 돈을 직접 받은데 대해 이른바 김영란법 위반에 해당되며 그에 기반한 징계는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온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2017년 딸의 장학금 명목으로 세차례에 걸쳐 299만 원을 받은 경찰관이 청탁금지법 위반을 이유로 '강등' 처분을 받자 징계가 부당하다며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지난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특정 공무원의 자녀가 장학금 명목으로 수수한 돈에 대해 공무원이 직접 받은 것으로 본 사법부 판단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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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딸 ‘장학금’ 299만 원, 김영란법 위반” 첫 판단
    • 입력 2020-01-15 12:14:20
    • 수정2020-01-15 12:18:31
    뉴스 12
경찰의 미성년자 자녀 통장에 민원인이 장학금이라며 넣은 돈을 직접 받은데 대해 이른바 김영란법 위반에 해당되며 그에 기반한 징계는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온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2017년 딸의 장학금 명목으로 세차례에 걸쳐 299만 원을 받은 경찰관이 청탁금지법 위반을 이유로 '강등' 처분을 받자 징계가 부당하다며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지난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특정 공무원의 자녀가 장학금 명목으로 수수한 돈에 대해 공무원이 직접 받은 것으로 본 사법부 판단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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