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균법’ 시행 하루 전까지 어머니가 거리로 나온 이유

입력 2020.01.15 (19:04) 수정 2020.01.15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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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김용균 법,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내일부터 시행됩니다.

법 시행 하루 전인데, 김용균 씨의 어머니가 또다시 거리로 나섰습니다.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 왜 이런 지적이 계속되는 건지 최은진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리포트]

재작년 12월, '김용균법'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28년만의 변화였습니다.

[김미숙/故 김용균 씨 어머니/2018년 12월 : "꿈만 같고... 얼떨떨합니다."]

개정 산안법은 수은, 납, 카드뮴 같은 위험 물질을 다루는 작업은 하청을 금지한게 핵심입니다.

하지만 김용균 씨가 숨졌던 발전을 포함, 재해가 많은 철도와 조선 등의 업종은 하청 금지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이란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태성/발전노조 한전산업개발본부 : "(발전 노동자들은) 김용균 법이라고 불리는 산안법(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2차례 이상 산재 사망 사고가 나면 사업주를 가중 처벌하도록 했지만, 지난 10년 통계만 봐도 징역형이 0.5%에 불과해 사실상 의미가 없다는 지적입니다.

[최명선/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노동안전보건실장 : "벌금형에 그쳐왔던 게 사실이기 때문에 형사 처벌을 하한형으로 두지 않은 이상에는 벌금형이 반복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김용균 씨 어머니가 법 시행 하루를 앞두고 또다시 거리로 나온 이유입니다.

[김미숙/김용균 재단 이사장 : "원청이 제대로 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위험의 외주화를 막을 수 있고 법 취지에 맞도록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도록..."]

또 산재 사망사고 중 70%에 육박하는 30인 미만 사업장은 대부분 법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노동계는 도급 급지 범위 확대 등 인권위 권고 이행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일단 개정된 산안법 정착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KBS 뉴스 최은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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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용균법’ 시행 하루 전까지 어머니가 거리로 나온 이유
    • 입력 2020-01-15 19:06:09
    • 수정2020-01-15 19:4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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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김용균 법,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내일부터 시행됩니다.

법 시행 하루 전인데, 김용균 씨의 어머니가 또다시 거리로 나섰습니다.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 왜 이런 지적이 계속되는 건지 최은진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리포트]

재작년 12월, '김용균법'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28년만의 변화였습니다.

[김미숙/故 김용균 씨 어머니/2018년 12월 : "꿈만 같고... 얼떨떨합니다."]

개정 산안법은 수은, 납, 카드뮴 같은 위험 물질을 다루는 작업은 하청을 금지한게 핵심입니다.

하지만 김용균 씨가 숨졌던 발전을 포함, 재해가 많은 철도와 조선 등의 업종은 하청 금지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이란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태성/발전노조 한전산업개발본부 : "(발전 노동자들은) 김용균 법이라고 불리는 산안법(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2차례 이상 산재 사망 사고가 나면 사업주를 가중 처벌하도록 했지만, 지난 10년 통계만 봐도 징역형이 0.5%에 불과해 사실상 의미가 없다는 지적입니다.

[최명선/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노동안전보건실장 : "벌금형에 그쳐왔던 게 사실이기 때문에 형사 처벌을 하한형으로 두지 않은 이상에는 벌금형이 반복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김용균 씨 어머니가 법 시행 하루를 앞두고 또다시 거리로 나온 이유입니다.

[김미숙/김용균 재단 이사장 : "원청이 제대로 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위험의 외주화를 막을 수 있고 법 취지에 맞도록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도록..."]

또 산재 사망사고 중 70%에 육박하는 30인 미만 사업장은 대부분 법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노동계는 도급 급지 범위 확대 등 인권위 권고 이행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일단 개정된 산안법 정착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KBS 뉴스 최은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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