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단신] 내일부터 9억 원 이상 주택 보유자 전세 대출 제한 외

입력 2020.01.19 (21:29) 수정 2020.01.19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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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20일)부터 시가 9억 원이 넘는 고가주택 보유자는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 내일(20일) 이후에 전세대출을 받은 뒤 고가주택을 매입하거나 다주택 보유 사실이 적발되면 전세대출을 회수 당하고 3년 동안 주택 관련 대출도 제한됩니다.

“교사 능력 못 믿는다”…98%가 사교육 시켜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여론조사 결과 초·중·고등학교 교육에 대한 평가가 '보통' 수준에 그쳤고, 학부모들이 매긴 교사 자질과 능력에 대한 신뢰도 점수는 5점 만점에 2.79점에 불과했습니다.

또, 학부모의 98%가 자녀에게 사교육을 시킨다고 답했습니다.

故 임세원 교수 ‘의사자 인정’ 못 받아

보건복지부는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숨진 고 임세원 교수에 대해 의사자 인정 여부 재심사를 진행했지만 의사자로 볼 만한 새로운 사실이 나오지 않아 결정을 유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6월 복지부는 임 교수의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구조 행위를 확인하기 어렵다며 '의사자 불인정'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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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추린 단신] 내일부터 9억 원 이상 주택 보유자 전세 대출 제한 외
    • 입력 2020-01-19 21:36:39
    • 수정2020-01-19 21:4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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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20일)부터 시가 9억 원이 넘는 고가주택 보유자는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 내일(20일) 이후에 전세대출을 받은 뒤 고가주택을 매입하거나 다주택 보유 사실이 적발되면 전세대출을 회수 당하고 3년 동안 주택 관련 대출도 제한됩니다.

“교사 능력 못 믿는다”…98%가 사교육 시켜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여론조사 결과 초·중·고등학교 교육에 대한 평가가 '보통' 수준에 그쳤고, 학부모들이 매긴 교사 자질과 능력에 대한 신뢰도 점수는 5점 만점에 2.79점에 불과했습니다.

또, 학부모의 98%가 자녀에게 사교육을 시킨다고 답했습니다.

故 임세원 교수 ‘의사자 인정’ 못 받아

보건복지부는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숨진 고 임세원 교수에 대해 의사자 인정 여부 재심사를 진행했지만 의사자로 볼 만한 새로운 사실이 나오지 않아 결정을 유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6월 복지부는 임 교수의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구조 행위를 확인하기 어렵다며 '의사자 불인정'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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