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노동자 추락사’ 경찰, 원청 빼고 검찰 송치

입력 2020.01.21 (19:25) 수정 2020.01.21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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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달 강원도의 한 시멘트공장에서 작업 중이던 하청업체 노동자가 추락해 숨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이 최근 수사 결과를 검찰로 송치했는데, 원청업체는 책임이 없다고 결론지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박상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강원 동해경찰서는 지난달 중순 쌍용양회공업 동해공장에서 발생한 하청업체 노동자 추락사고에 대해 수사했습니다.

수사 결과를 토대로 경찰은 숨진 노동자가 속한 하청업체 대표 63살 홍모 씨와 안전관리 책임자 등 2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하지만 원청업체인 쌍용양회 관계자는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하도급 계약서를 근거로, 원청업체에 대해 형법상 책임을 묻지 않았다고 설명합니다.

계약서에 안전 문제는 하청업체가 모두 책임진다는 조항이 있어, 원청업체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겁니다.

[경찰 관계자/음성변조 : "원청에서 공사했다면 원청 책임이죠. 그런데 또 도급자와 수급자간 계약해가지고 "모든 (안전) 책임은 수급자가 책임지기로 한다"고 계약서가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법조계에선 업체 간 계약서보단 작업장의 안전관리 책임은 원청업체에게 있다는 산업안전보건법 등이 우선한다고 말합니다.

[류하경/변호사/민변 노동위원회 : "산안법상 형사 처벌 규정이 무효인 것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사적인 계약보다 산안법상 처벌 규정이 상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강릉고용노동지청은 이번 추락 사망사고와 관련해 원청과 하청법인의 사업주와 안전관리 책임자 등의 입건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박상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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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청노동자 추락사’ 경찰, 원청 빼고 검찰 송치
    • 입력 2020-01-21 19:27:22
    • 수정2020-01-21 19:3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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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달 강원도의 한 시멘트공장에서 작업 중이던 하청업체 노동자가 추락해 숨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이 최근 수사 결과를 검찰로 송치했는데, 원청업체는 책임이 없다고 결론지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박상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강원 동해경찰서는 지난달 중순 쌍용양회공업 동해공장에서 발생한 하청업체 노동자 추락사고에 대해 수사했습니다.

수사 결과를 토대로 경찰은 숨진 노동자가 속한 하청업체 대표 63살 홍모 씨와 안전관리 책임자 등 2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하지만 원청업체인 쌍용양회 관계자는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하도급 계약서를 근거로, 원청업체에 대해 형법상 책임을 묻지 않았다고 설명합니다.

계약서에 안전 문제는 하청업체가 모두 책임진다는 조항이 있어, 원청업체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겁니다.

[경찰 관계자/음성변조 : "원청에서 공사했다면 원청 책임이죠. 그런데 또 도급자와 수급자간 계약해가지고 "모든 (안전) 책임은 수급자가 책임지기로 한다"고 계약서가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법조계에선 업체 간 계약서보단 작업장의 안전관리 책임은 원청업체에게 있다는 산업안전보건법 등이 우선한다고 말합니다.

[류하경/변호사/민변 노동위원회 : "산안법상 형사 처벌 규정이 무효인 것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사적인 계약보다 산안법상 처벌 규정이 상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강릉고용노동지청은 이번 추락 사망사고와 관련해 원청과 하청법인의 사업주와 안전관리 책임자 등의 입건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박상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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