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환 민노총 위원장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 선고

입력 2020.01.23 (12:24) 수정 2020.01.23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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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앞 폭력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오늘(23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위원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2018년 5월과 지난해 3월에서 4월까지 모두 4번에 걸친 국회 앞 집회에서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폭력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민주주의 사회에서 의견 표출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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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명환 민노총 위원장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 선고
    • 입력 2020-01-23 12:25:28
    • 수정2020-01-23 12:34:27
    뉴스 12
국회 앞 폭력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오늘(23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위원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2018년 5월과 지난해 3월에서 4월까지 모두 4번에 걸친 국회 앞 집회에서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폭력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민주주의 사회에서 의견 표출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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