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앞 폭력 집회’ 김명환 민노총 위원장 집행유예

입력 2020.01.23 (19:34) 수정 2020.01.23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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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국회 앞 폭력집회 주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 2018년 5월 등 모두 4차례에 걸친 국회 앞 집회에서 경찰관 폭행 등 폭력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사전에 밧줄을 구비하는 등 불법 집회를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며 사회 변화를 생각할 때 폭력 집회를 개최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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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앞 폭력 집회’ 김명환 민노총 위원장 집행유예
    • 입력 2020-01-23 19:40:35
    • 수정2020-01-23 19:4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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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국회 앞 폭력집회 주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 2018년 5월 등 모두 4차례에 걸친 국회 앞 집회에서 경찰관 폭행 등 폭력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사전에 밧줄을 구비하는 등 불법 집회를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며 사회 변화를 생각할 때 폭력 집회를 개최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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