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집 샀는데 세입자가 부모?…이상 거래 760여 건 적발

입력 2020.02.04 (19:27) 수정 2020.02.04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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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0대가 전세를 끼고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샀는데, 세입자가 부모다, 좀 의심스럽죠.

편법 증여 등 부동산 이상 거래를 추적하고 있는 정부 합동조사팀이 서울지역 아파트에 대한 2차 조사를 한 결과 760여 건이 또 적발됐습니다.

보도에 이현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20대 A 씨는 지난해 서울 서초구에 있는 10억 원 가량의 아파트를 전세를 끼고 샀습니다.

그런데 확인해보니 4억 5천만 원의 보증금을 낸 세입자는 바로 A 씨의 부모였습니다.

정부는 A 씨가 부모와 함께 살면서도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 전세 계약을 한 것처럼 속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대 자녀에게 시세 17억 원짜리 아파트를 12억 원에 판 부모도 국세청 통보 대상에 올랐습니다.

정부 합동조사팀의 2차 조사 결과 이런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사례 6백7십 건이 적발됐습니다.

[김영한/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 :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거나 이자를 지급하질 않거나 그런 거래의 진정성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의 과세자료를 가지고 국세청에서 정밀 세무검증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94건은 금융기관이 대출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파악돼 금융당국이 현장 조사를 하고, 문제가 확인되면 대출금 회수 조치까지 이뤄집니다.

정부의 대응은 더 강해집니다.

12·16 대책 후속 조치로 다음 달부터 자금조달계획서에 따른 증빙서류 제출이 의무화됩니다.

또 주로 서울에 집중됐던 고강도 조사 범위도 과천과 하남 등 투기과열지구로 확대됩니다.

[박원갑/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 "수도권 남부 지역 아파트값이 많이 오르고 있는데요. 규제가 덜한 쪽으로 수요가 이동하는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한 취지로 분석됩니다."]

국토부는 새로 생기는 특별조사반을 중심으로 모든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상시 단속에 들어갑니다.

특히 이달부터 형사처벌 대상에 포함되는 집값 담합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현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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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억 집 샀는데 세입자가 부모?…이상 거래 760여 건 적발
    • 입력 2020-02-04 19:29:21
    • 수정2020-02-04 19:3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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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0대가 전세를 끼고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샀는데, 세입자가 부모다, 좀 의심스럽죠.

편법 증여 등 부동산 이상 거래를 추적하고 있는 정부 합동조사팀이 서울지역 아파트에 대한 2차 조사를 한 결과 760여 건이 또 적발됐습니다.

보도에 이현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20대 A 씨는 지난해 서울 서초구에 있는 10억 원 가량의 아파트를 전세를 끼고 샀습니다.

그런데 확인해보니 4억 5천만 원의 보증금을 낸 세입자는 바로 A 씨의 부모였습니다.

정부는 A 씨가 부모와 함께 살면서도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 전세 계약을 한 것처럼 속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대 자녀에게 시세 17억 원짜리 아파트를 12억 원에 판 부모도 국세청 통보 대상에 올랐습니다.

정부 합동조사팀의 2차 조사 결과 이런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사례 6백7십 건이 적발됐습니다.

[김영한/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 :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거나 이자를 지급하질 않거나 그런 거래의 진정성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의 과세자료를 가지고 국세청에서 정밀 세무검증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94건은 금융기관이 대출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파악돼 금융당국이 현장 조사를 하고, 문제가 확인되면 대출금 회수 조치까지 이뤄집니다.

정부의 대응은 더 강해집니다.

12·16 대책 후속 조치로 다음 달부터 자금조달계획서에 따른 증빙서류 제출이 의무화됩니다.

또 주로 서울에 집중됐던 고강도 조사 범위도 과천과 하남 등 투기과열지구로 확대됩니다.

[박원갑/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 "수도권 남부 지역 아파트값이 많이 오르고 있는데요. 규제가 덜한 쪽으로 수요가 이동하는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한 취지로 분석됩니다."]

국토부는 새로 생기는 특별조사반을 중심으로 모든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상시 단속에 들어갑니다.

특히 이달부터 형사처벌 대상에 포함되는 집값 담합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현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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