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 국내 확진 환자 23명…사례 정의 확대

입력 2020.02.06 (17:01) 수정 2020.02.06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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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 국내 확진환자가 4명 더 늘어 전체 확진자는 모두 23명이 됐습니다.

정부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사례정의를 확대해, 앞으로 중국 전지역을 다녀온 뒤 발열이나 기침이 생기면 격리 대상이 됩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연결합니다.

양예빈 기자! 이제 확진환자 수가 모두 23명이 됐네요?

중국 외 다른 나라에서 감염됐을 가능성이 높은 확진가 많아 보이던데 어떻나요?

[기자]

오늘 오전 추가로 확진 환자 4명이 나오면서 국내 확진 환자는 23명으로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41살 한국인 여성인 20번째 환자와 46살 한국인 남성인 22번째 환자는 각각 15번째, 16번째 확진자의 가족입니다.

현재 20번째 환자는 국군수도병원에, 22번째 환자는 조선대병원에서 격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21번째 환자는 59살 한국인 여성으로, 6번째 확진자의 접촉자입니다.

자가 격리 중 시행한 검사에서 어제 확진 판정을 받고 서울대병원에 격리 조치됐습니다.

23번째 환자는 관광 목적으로 입국한 58살 중국인 여성입니다.

지난달 23일 입국했고, 보건소 조사로 발열이 확인돼 검사를 시행한 결과 오늘 양성으로 확인돼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885명의 조사 대상 유증상자에 대해 진단 검사를 시행한 결과, 23명이 확진, 693명이 음성으로 격리 해제, 169명이 검사 진행 중 이라고 밝혔습니다.

확진자의 접촉자는 천234명에 달하고 이 가운데 잠복기가 지나 해제된 인원 등을 제외하고 천 명이 격리 중인 상태입니다.

[앵커]

앞으로 중국 방문력과 관계없이 의사가 감염을 의심하면, 진단 검사를 받게 된다면서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이제 중국 방문력과 관계 없이 의사가 감염을 의심하면 의심환자로 분류돼, 진단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의사환자 기준을 '중국을 방문한 뒤 14일 이내 발열 또는 기침,인후통 같은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사람으로 정하고 의사의 소견에 따라 바이러스 감염증이 의심되는 사람으로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을 다녀오지 않더라도 신종 코로나 유행국가를 방문한 이력이 있거나, 원인 불명의 폐렴이 발생하면 환자 상태에 따라 의사가 의심 환자로 분류하고 검사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앵커]

마스크와 손 소독제 수급에 대한 긴급수급조정조치도 발동된다면서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마스크 수급에 대해 강도높은 개선책이 마련됐는데요.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마스크와 손소독제 생산업자와 도매업자에게 출하 또는 판매시 정부, 즉 식약청에 신고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모든 생산업자는 생산량과 국내 출고량, 해외 수출량을 매일 정부에 신고해야하며, 도매업자도 일정 수량 이상 판매해야할 경우 구매자와 단가, 수량을 즉시 신고해야합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허위신고와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엄정하게 사법처리를 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KBS 뉴스 양예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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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bs.co.kr/news/list.do?icd=19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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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종 코로나’ 국내 확진 환자 23명…사례 정의 확대
    • 입력 2020-02-06 17:04:00
    • 수정2020-02-06 17: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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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 국내 확진환자가 4명 더 늘어 전체 확진자는 모두 23명이 됐습니다.

정부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사례정의를 확대해, 앞으로 중국 전지역을 다녀온 뒤 발열이나 기침이 생기면 격리 대상이 됩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연결합니다.

양예빈 기자! 이제 확진환자 수가 모두 23명이 됐네요?

중국 외 다른 나라에서 감염됐을 가능성이 높은 확진가 많아 보이던데 어떻나요?

[기자]

오늘 오전 추가로 확진 환자 4명이 나오면서 국내 확진 환자는 23명으로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41살 한국인 여성인 20번째 환자와 46살 한국인 남성인 22번째 환자는 각각 15번째, 16번째 확진자의 가족입니다.

현재 20번째 환자는 국군수도병원에, 22번째 환자는 조선대병원에서 격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21번째 환자는 59살 한국인 여성으로, 6번째 확진자의 접촉자입니다.

자가 격리 중 시행한 검사에서 어제 확진 판정을 받고 서울대병원에 격리 조치됐습니다.

23번째 환자는 관광 목적으로 입국한 58살 중국인 여성입니다.

지난달 23일 입국했고, 보건소 조사로 발열이 확인돼 검사를 시행한 결과 오늘 양성으로 확인돼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885명의 조사 대상 유증상자에 대해 진단 검사를 시행한 결과, 23명이 확진, 693명이 음성으로 격리 해제, 169명이 검사 진행 중 이라고 밝혔습니다.

확진자의 접촉자는 천234명에 달하고 이 가운데 잠복기가 지나 해제된 인원 등을 제외하고 천 명이 격리 중인 상태입니다.

[앵커]

앞으로 중국 방문력과 관계없이 의사가 감염을 의심하면, 진단 검사를 받게 된다면서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이제 중국 방문력과 관계 없이 의사가 감염을 의심하면 의심환자로 분류돼, 진단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의사환자 기준을 '중국을 방문한 뒤 14일 이내 발열 또는 기침,인후통 같은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사람으로 정하고 의사의 소견에 따라 바이러스 감염증이 의심되는 사람으로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을 다녀오지 않더라도 신종 코로나 유행국가를 방문한 이력이 있거나, 원인 불명의 폐렴이 발생하면 환자 상태에 따라 의사가 의심 환자로 분류하고 검사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앵커]

마스크와 손 소독제 수급에 대한 긴급수급조정조치도 발동된다면서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마스크 수급에 대해 강도높은 개선책이 마련됐는데요.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마스크와 손소독제 생산업자와 도매업자에게 출하 또는 판매시 정부, 즉 식약청에 신고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모든 생산업자는 생산량과 국내 출고량, 해외 수출량을 매일 정부에 신고해야하며, 도매업자도 일정 수량 이상 판매해야할 경우 구매자와 단가, 수량을 즉시 신고해야합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허위신고와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엄정하게 사법처리를 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KBS 뉴스 양예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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