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의혹 제기’ 봉준호, 무고·명예훼손 ‘무혐의’

입력 2020.02.19 (12:25) 수정 2020.02.19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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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준호 영화 감독이 영화진흥위원회 관계자들의 횡령 의혹을 제기한 뒤 이들로부터 무고·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지만,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검은 지난해 12월 전 영화진흥위원회 사무국장 박 모 씨가 봉준호 감독 등 영화계 인사들을 무고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불기소 처분에 대한 항고도 기각했습니다.

봉 감독은 2016년 12월 영화인 단체들과 함께, 영진위 관계자들이 업무추진비 등 위원회 예산을 횡령했다는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자들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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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령 의혹 제기’ 봉준호, 무고·명예훼손 ‘무혐의’
    • 입력 2020-02-19 12:27:42
    • 수정2020-02-19 12:29:59
    뉴스 12
봉준호 영화 감독이 영화진흥위원회 관계자들의 횡령 의혹을 제기한 뒤 이들로부터 무고·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지만,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검은 지난해 12월 전 영화진흥위원회 사무국장 박 모 씨가 봉준호 감독 등 영화계 인사들을 무고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불기소 처분에 대한 항고도 기각했습니다.

봉 감독은 2016년 12월 영화인 단체들과 함께, 영진위 관계자들이 업무추진비 등 위원회 예산을 횡령했다는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자들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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