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내리면 소득세·법인세 50% 감면

입력 2020.02.27 (19:34) 수정 2020.02.27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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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임대료를 내린 임차인에게 인하 금액의 절반을 소득세, 법인세에서 빼주기로 했습니다.

내린 임대료의 절반을 사실상 정부가 분담하는 조치입니다.

또 정부가 소유한 재산의 임차인에게는 임대료를 현재의 3분의 1 수준으로 인하하고 공공기관도 임대료를 최대 35%까지 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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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료 내리면 소득세·법인세 50% 감면
    • 입력 2020-02-27 19:39:08
    • 수정2020-02-27 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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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임대료를 내린 임차인에게 인하 금액의 절반을 소득세, 법인세에서 빼주기로 했습니다.

내린 임대료의 절반을 사실상 정부가 분담하는 조치입니다.

또 정부가 소유한 재산의 임차인에게는 임대료를 현재의 3분의 1 수준으로 인하하고 공공기관도 임대료를 최대 35%까지 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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