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간 공매도 제한 강화…지정 요건 풀고 거래금지 확대

입력 2020.03.10 (19:23) 수정 2020.03.10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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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금융 시장의 변동성이 높아지자, 정부가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주가가 떨어질 때 추가 하락을 일으킬 수 있는 공매도 규제를 강화하기로 한 겁니다.

공매도 과열열종목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거래 금지기간도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김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남의 주식을 빌려서 판 다음 가격이 내려가면 싼값에 다시 사 주식을 갚고 차익을 남기는 게 공매돕니다.

투자자들은 대부분 외국인과 기관으로 이른바 하락장에서 이익을 볼 수 있는 구좁니다.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안 그래도 금융시장이 불안한 상황에서 주가 추가 하락을 부추길 수 있는 겁니다.

이달 초까지 코스피와 코스닥의 일평균 공매도 거래대금을 보면, 지난해보다 1.5배에서 2배 가량 늘었습니다.

정부가 공매도 규제 강화 카드를 꺼내 든 이윱니다.

먼저, 과열 종목 지정대상 요건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당일 주가가 5% 이상 하락한 코스피 종목은 공매도 거래대금이 평소보다 3배 이상 늘면 과열 종목으로 지정하도록 했습니다.

현재 6배 이상인 지정 기준이 절반으로 낮아지는 겁니다.

5배 이상으로 돼 있는 코스닥 시장 과열 종목 지정 기준도 2배 이상으로 낮췄습니다.

주가가 20% 이상 하락한 종목은 공매도 거래액이 코스피는 2배, 코스닥은 1.5배 늘어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과열 종목으로 지정된 주식의 공매도 금지기간도 1거래일에서 10거래일 대폭 늘렸습니다.

이번 조치는 오늘부터 석 달간 시행되며, 정부는 필요시 추가적인 시장 안정조치도 신속하게 내놓겠다는 입장입니다.

일각에선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1년 유럽 재정위기처럼 한시적 공매도 금지를 시행해야 한단 목소리도 나왔지만, 이번 대책에선 반영되진 않았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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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개월간 공매도 제한 강화…지정 요건 풀고 거래금지 확대
    • 입력 2020-03-10 19:24:32
    • 수정2020-03-10 19:45:46
    뉴스 7
[앵커]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금융 시장의 변동성이 높아지자, 정부가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주가가 떨어질 때 추가 하락을 일으킬 수 있는 공매도 규제를 강화하기로 한 겁니다.

공매도 과열열종목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거래 금지기간도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김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남의 주식을 빌려서 판 다음 가격이 내려가면 싼값에 다시 사 주식을 갚고 차익을 남기는 게 공매돕니다.

투자자들은 대부분 외국인과 기관으로 이른바 하락장에서 이익을 볼 수 있는 구좁니다.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안 그래도 금융시장이 불안한 상황에서 주가 추가 하락을 부추길 수 있는 겁니다.

이달 초까지 코스피와 코스닥의 일평균 공매도 거래대금을 보면, 지난해보다 1.5배에서 2배 가량 늘었습니다.

정부가 공매도 규제 강화 카드를 꺼내 든 이윱니다.

먼저, 과열 종목 지정대상 요건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당일 주가가 5% 이상 하락한 코스피 종목은 공매도 거래대금이 평소보다 3배 이상 늘면 과열 종목으로 지정하도록 했습니다.

현재 6배 이상인 지정 기준이 절반으로 낮아지는 겁니다.

5배 이상으로 돼 있는 코스닥 시장 과열 종목 지정 기준도 2배 이상으로 낮췄습니다.

주가가 20% 이상 하락한 종목은 공매도 거래액이 코스피는 2배, 코스닥은 1.5배 늘어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과열 종목으로 지정된 주식의 공매도 금지기간도 1거래일에서 10거래일 대폭 늘렸습니다.

이번 조치는 오늘부터 석 달간 시행되며, 정부는 필요시 추가적인 시장 안정조치도 신속하게 내놓겠다는 입장입니다.

일각에선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1년 유럽 재정위기처럼 한시적 공매도 금지를 시행해야 한단 목소리도 나왔지만, 이번 대책에선 반영되진 않았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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