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비리’·‘감찰 무마 의혹’ 조국 전 장관 첫 재판”

입력 2020.03.20 (19:24) 수정 2020.03.20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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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녀 입시 비리와 뇌물 수수 혐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 부시장 감찰 무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첫 재판절차가 오늘 진행됐는데요.

조 전 장관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이 왜곡됐다며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조 전 장관 기소 당시 정 교수가 공범으로 추가 기소돼 부부가 함께 재판받을지도 쟁점이었는데, 재판부는 정 교수가 원할 경우 사건을 분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방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감찰 무마 혐의와 가족비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첫 공판준비기일.

공판준비기일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조 전 장관은 출석하지 않았고 변호인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먼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 감찰을 무마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감찰 착수, 종결의 최종결정권은 민정수석이 갖는다"고 말했습니다.

감찰 중단은 본인의 권리를 행사한 것일 뿐,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감찰 무마 혐의와 관련해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도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백 전 비서관 측은 "조국 수석의 요청에 대해 정무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그에 따라 직무에 참여했다"고 주장했고, 박 전 비서관 측은 "사실상 감찰이 종료됐기 때문에 후속조치 관련해서는 자신이 아니라 민정수석의 권리행사 방해죄라고 말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입시비리 혐의, 사모펀드 혐의 등 가족비리 혐의 등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조 전 장관 측은 "공소사실들은 검사의 일방적인 주장이고 사실관계가 왜곡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공범으로 추가 기소된 정경심 교수의 혐의를 조 전 장관 재판과 분리해 먼저 시작된 정교수 재판부에 합칠 여지도 남겨뒀습니다.

앞서 정 교수 측은 조 전 장관과 함께 재판받는 것은 '망신주기'라고 말한 만큼, 조 전 장관과 정 교수가 각 다른 법정에서 재판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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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족 비리’·‘감찰 무마 의혹’ 조국 전 장관 첫 재판”
    • 입력 2020-03-20 19:26:17
    • 수정2020-03-20 19:4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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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녀 입시 비리와 뇌물 수수 혐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 부시장 감찰 무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첫 재판절차가 오늘 진행됐는데요.

조 전 장관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이 왜곡됐다며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조 전 장관 기소 당시 정 교수가 공범으로 추가 기소돼 부부가 함께 재판받을지도 쟁점이었는데, 재판부는 정 교수가 원할 경우 사건을 분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방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감찰 무마 혐의와 가족비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첫 공판준비기일.

공판준비기일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조 전 장관은 출석하지 않았고 변호인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먼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 감찰을 무마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감찰 착수, 종결의 최종결정권은 민정수석이 갖는다"고 말했습니다.

감찰 중단은 본인의 권리를 행사한 것일 뿐,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감찰 무마 혐의와 관련해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도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백 전 비서관 측은 "조국 수석의 요청에 대해 정무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그에 따라 직무에 참여했다"고 주장했고, 박 전 비서관 측은 "사실상 감찰이 종료됐기 때문에 후속조치 관련해서는 자신이 아니라 민정수석의 권리행사 방해죄라고 말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입시비리 혐의, 사모펀드 혐의 등 가족비리 혐의 등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조 전 장관 측은 "공소사실들은 검사의 일방적인 주장이고 사실관계가 왜곡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공범으로 추가 기소된 정경심 교수의 혐의를 조 전 장관 재판과 분리해 먼저 시작된 정교수 재판부에 합칠 여지도 남겨뒀습니다.

앞서 정 교수 측은 조 전 장관과 함께 재판받는 것은 '망신주기'라고 말한 만큼, 조 전 장관과 정 교수가 각 다른 법정에서 재판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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