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대에서 실습 끝난 동물사체 임의로 버려?

입력 2020.03.31 (06:53) 수정 2020.03.31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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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해부용으로 쓰인 동물 사체는 관련 법에 따라 전용 용기에 담아 적법하게 처리해야 하는데요.

수의학과에서 의료폐기물인 동물 사체를 관련 법에 따르지 않고 임의로 매장했다는 내부 고발이 나왔습니다.

민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제주대 실험동물센터로 사용하고 있는 옛 수의과대학 건물 주변입니다.

땅을 파보니 개 유골로 보이는 뼈가 곳곳에서 나옵니다.

["또 나왔죠. 여기. 턱뼈가 있네."]

2017년과 이듬해 두 번에 걸친 해부 실습을 마치고 사체 10여 구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일부를 그대로 땅에 매립했다는 학생 증언이 나왔습니다.

[제주대 수의학과 학생 A/음성변조 : "교수님께서 많은 실습 진행해 오셨고 개 크기가 얼마인지도 알고도 계셨을 텐데 폐기물통을 2통만 주셨다는 건 사실..."]

이 같은 행위가 수년간 이어졌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제주대 수의학과 학생 B/음성변조 : "선배들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말이 있어요. 지원되는 (의료)폐기물 통의 용량은 사체가 3구가 겨우 들어갈 정도 용량의 두 통 정도 되는 분량만 나오고요."]

대학 측은 의혹을 강하게 부인합니다.

담당 교수는 "실습 후 사체에서 나온 모든 것을 규정에 따라 폐기했다"고 답했고, 수의과대학 측은 관련 내용에 대해 경위를 알아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동물단체는 사법당국의 철저한 조사를 요구합니다.

[김유진/제주동물친구들 교육팀장 : "명백히 불법에 해당하는 행위이고요. 절차대로 수습해 주지 못 할 망정 쓰레기 취급하면서 알아서 처리하라고 했다면 굉장히 분노가 느껴지는..."]

조사를 통해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엄연한 현행법 위반으로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해부 실습 등을 마친 사체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의료폐기물로 분류돼 전용용기로 처리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KBS 뉴스 민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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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의대에서 실습 끝난 동물사체 임의로 버려?
    • 입력 2020-03-31 06:57:12
    • 수정2020-03-31 07:57:32
    뉴스광장 1부
[앵커]

해부용으로 쓰인 동물 사체는 관련 법에 따라 전용 용기에 담아 적법하게 처리해야 하는데요.

수의학과에서 의료폐기물인 동물 사체를 관련 법에 따르지 않고 임의로 매장했다는 내부 고발이 나왔습니다.

민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제주대 실험동물센터로 사용하고 있는 옛 수의과대학 건물 주변입니다.

땅을 파보니 개 유골로 보이는 뼈가 곳곳에서 나옵니다.

["또 나왔죠. 여기. 턱뼈가 있네."]

2017년과 이듬해 두 번에 걸친 해부 실습을 마치고 사체 10여 구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일부를 그대로 땅에 매립했다는 학생 증언이 나왔습니다.

[제주대 수의학과 학생 A/음성변조 : "교수님께서 많은 실습 진행해 오셨고 개 크기가 얼마인지도 알고도 계셨을 텐데 폐기물통을 2통만 주셨다는 건 사실..."]

이 같은 행위가 수년간 이어졌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제주대 수의학과 학생 B/음성변조 : "선배들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말이 있어요. 지원되는 (의료)폐기물 통의 용량은 사체가 3구가 겨우 들어갈 정도 용량의 두 통 정도 되는 분량만 나오고요."]

대학 측은 의혹을 강하게 부인합니다.

담당 교수는 "실습 후 사체에서 나온 모든 것을 규정에 따라 폐기했다"고 답했고, 수의과대학 측은 관련 내용에 대해 경위를 알아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동물단체는 사법당국의 철저한 조사를 요구합니다.

[김유진/제주동물친구들 교육팀장 : "명백히 불법에 해당하는 행위이고요. 절차대로 수습해 주지 못 할 망정 쓰레기 취급하면서 알아서 처리하라고 했다면 굉장히 분노가 느껴지는..."]

조사를 통해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엄연한 현행법 위반으로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해부 실습 등을 마친 사체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의료폐기물로 분류돼 전용용기로 처리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KBS 뉴스 민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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