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자가격리 참정권 보장 대책 마련해야

입력 2020.04.09 (07:43) 수정 2020.04.09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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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환주 해설위원

21대 총선이 엿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유권자들이 누구에게 투표할 지
판단을 굳히기 시작하는 시기에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결정은커녕 투표를 할 수 있을지 여부를 아직 알 수 없는 유권자들이 있습니다. 코로나 19 탓에 투표일이나 그 이후까지 자가격리 해야하는 유권자들입니다.

코로나 19로 인한 국내 자가격리자는 지난 7일 저녁 기준으로 4만 9천명을 넘어섰습니다. 국내 입국자 추이 등을 감안할 때 많게는 9만 명까지 늘 수 있을 것으로 방역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외국인과 17살 이하 국민을 빼면 선거일 당일 자가격리 유권자는 7만 5천 명 가량 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코로나 19 확진자 등에게 거소투표가 허용됐지만 지난 달 28일로 신고기간이 마감됐습니다. 오는 10일과 11일 운영되는 특별사전투표소는 확진자와 의료지원 인력 등 대상이 9백여 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지난 2일 이후 2주일 동안의 자가격리에 들어간 유권자들은 투표가 막막한 셈입니다.
중앙선관위는 투표 당일 자가격리를 일시 해제하는 방안을 정부와 협의중입니다. 일정 시간을 정해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신중한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국민건강권과 참정권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만큼 쉬운 결정일 수는 없을 겁니다.

참정권은 불가침의 기본권입니다. 코로나 19와의 싸움이 엊그제 시작된 것도 아닌데 재외국민 10명 가운데 7명은 이번에 투표를 하지 못했습니다. 해외에서는 불가피했다 치더라도 국내에서 참정권 보장의 사각지대가 있어서는 안됩니다. 최소한 증상이 없고 투표할 의향이 있는 자가격리자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철저한 방역대책과 함께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시민들은 사회적 거리 두기를 비롯한 행동요령을 잘 지켜 확진자와 자가격리자 발생을 억제하는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갑갑하고 불편한 소소한 실천이더라도 이웃의 참정권을 지켜주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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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해설] 자가격리 참정권 보장 대책 마련해야
    • 입력 2020-04-09 07:5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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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환주 해설위원 21대 총선이 엿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유권자들이 누구에게 투표할 지 판단을 굳히기 시작하는 시기에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결정은커녕 투표를 할 수 있을지 여부를 아직 알 수 없는 유권자들이 있습니다. 코로나 19 탓에 투표일이나 그 이후까지 자가격리 해야하는 유권자들입니다. 코로나 19로 인한 국내 자가격리자는 지난 7일 저녁 기준으로 4만 9천명을 넘어섰습니다. 국내 입국자 추이 등을 감안할 때 많게는 9만 명까지 늘 수 있을 것으로 방역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외국인과 17살 이하 국민을 빼면 선거일 당일 자가격리 유권자는 7만 5천 명 가량 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코로나 19 확진자 등에게 거소투표가 허용됐지만 지난 달 28일로 신고기간이 마감됐습니다. 오는 10일과 11일 운영되는 특별사전투표소는 확진자와 의료지원 인력 등 대상이 9백여 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지난 2일 이후 2주일 동안의 자가격리에 들어간 유권자들은 투표가 막막한 셈입니다. 중앙선관위는 투표 당일 자가격리를 일시 해제하는 방안을 정부와 협의중입니다. 일정 시간을 정해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신중한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국민건강권과 참정권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만큼 쉬운 결정일 수는 없을 겁니다. 참정권은 불가침의 기본권입니다. 코로나 19와의 싸움이 엊그제 시작된 것도 아닌데 재외국민 10명 가운데 7명은 이번에 투표를 하지 못했습니다. 해외에서는 불가피했다 치더라도 국내에서 참정권 보장의 사각지대가 있어서는 안됩니다. 최소한 증상이 없고 투표할 의향이 있는 자가격리자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철저한 방역대책과 함께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시민들은 사회적 거리 두기를 비롯한 행동요령을 잘 지켜 확진자와 자가격리자 발생을 억제하는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갑갑하고 불편한 소소한 실천이더라도 이웃의 참정권을 지켜주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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