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성폭행·불법촬영’ 혐의 정준영, 항소심서 징역 5년…“진지한 반성 고려”

입력 2020.05.12 (21:35) 수정 2020.05.12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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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집단 성폭행과 불법촬영·유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가수 정준영 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5년으로 일부 감형을 받았습니다.

정 씨와 함께 기소된 가수 최종훈 씨는 뒤늦게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진지한 반성이 없다며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자세한 판결 내용, 김채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준영/가수/지난해 3월 : "저는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저에 대한 모든 혐의를 인정합니다."]

불법촬영과 영상 유포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며 고개를 숙였던 가수 정준영 씨.

그런데 여기에 더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정 씨와 최종훈 씨에게 집단 성폭행을 당했다는 피해자가 나타났고, 정 씨는 '합의한 성관계'였다며 특수준강간 혐의는 끝까지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정 씨의 관련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는 오늘(12일) 정 씨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따라 성관계를 했다는 정 씨와 최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사건 이후 보인 피해자의 태도가 모순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정 씨는 감형을 받기 위해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했지만, 결국 용서를 받지 못했습니다.

재판부는 정 씨가 특수준강간 혐의는 부인하지만, 행위 자체를 진지하게 반성한다는 취지의 반성문을 낸 점 등을 고려했다며 원심형에 비해 1년을 감형했습니다.

한편 정 씨와 함께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최종훈 씨에 대해서는 2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최 씨는 피해자와 합의해 집행유예를 기대하는 분위기였지만 재판부는 최 씨가 혐의를 부인하며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면서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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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단 성폭행·불법촬영’ 혐의 정준영, 항소심서 징역 5년…“진지한 반성 고려”
    • 입력 2020-05-12 21:36:03
    • 수정2020-05-12 22: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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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집단 성폭행과 불법촬영·유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가수 정준영 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5년으로 일부 감형을 받았습니다.

정 씨와 함께 기소된 가수 최종훈 씨는 뒤늦게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진지한 반성이 없다며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자세한 판결 내용, 김채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준영/가수/지난해 3월 : "저는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저에 대한 모든 혐의를 인정합니다."]

불법촬영과 영상 유포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며 고개를 숙였던 가수 정준영 씨.

그런데 여기에 더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정 씨와 최종훈 씨에게 집단 성폭행을 당했다는 피해자가 나타났고, 정 씨는 '합의한 성관계'였다며 특수준강간 혐의는 끝까지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정 씨의 관련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는 오늘(12일) 정 씨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따라 성관계를 했다는 정 씨와 최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사건 이후 보인 피해자의 태도가 모순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정 씨는 감형을 받기 위해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했지만, 결국 용서를 받지 못했습니다.

재판부는 정 씨가 특수준강간 혐의는 부인하지만, 행위 자체를 진지하게 반성한다는 취지의 반성문을 낸 점 등을 고려했다며 원심형에 비해 1년을 감형했습니다.

한편 정 씨와 함께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최종훈 씨에 대해서는 2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최 씨는 피해자와 합의해 집행유예를 기대하는 분위기였지만 재판부는 최 씨가 혐의를 부인하며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면서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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