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유턴하다…‘민식이법’ 적용 첫 사망 사고

입력 2020.05.22 (08:22) 수정 2020.05.22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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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북 전주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불법 유턴하던 승용차에 아이가 치여 숨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지난 3월 소위 '민식이 법'이 시행된 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첫 사망 사고입니다.

안승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전주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

어제(21일) 낮 12시쯤, 태어난 지 31개월 된 남자아이가 53살 조 모 씨가 몰던 SUV에 치여 숨졌습니다.

아이 어머니가 근처에 있었지만, 미처 손 쓸 틈도 없었습니다.

[사고 목격자/음성변조 : "엄마는 아이 보듬고 울고 있었어요. 머리를 다쳤다고 그러더라고요. 응급차가 와서 심폐소생술 하고..."]

이곳에서 유턴한 운전자는 도롯가에 서 있던 아이를 발견하지 못해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턴이 금지된 구간이지만, 중앙분리대가 끝나는 지점이다 보니 평소 차들의 유턴이 잦은 곳입니다.

[주변 상인/음성변조 : "거기 은행이 있어서 차들이 불법 유턴을 되게 많이 해요. 외부 차량 유입이 정말 많거든요."]

경찰은 조 씨가 시속 30킬로미터 안팎의 속도는 지켰지만, 불법 유턴을 하다가 어린이를 숨지게 한 만큼, 소위 '민식이 법'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지난 3월 시행된 '민식이 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부주의로 어린이를 다치거나 숨지게 한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음성변조 : "유턴하다 보니 후방에 있잖아요 아이는. 못 본 것 같아요. 어린이보호구역이기 때문에 민식이법을 적용하는 거죠."]

'민식이 법' 첫 위반 사례는 시행 이틀만인 지난 3월 27일 경기도 포천에서 발생했으며, 이번 사고는 법이 시행된 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처음 발생한 사망 사고입니다.

KBS 뉴스 안승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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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5-22 08: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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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불법 유턴하던 승용차에 아이가 치여 숨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지난 3월 소위 '민식이 법'이 시행된 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첫 사망 사고입니다.

안승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전주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

어제(21일) 낮 12시쯤, 태어난 지 31개월 된 남자아이가 53살 조 모 씨가 몰던 SUV에 치여 숨졌습니다.

아이 어머니가 근처에 있었지만, 미처 손 쓸 틈도 없었습니다.

[사고 목격자/음성변조 : "엄마는 아이 보듬고 울고 있었어요. 머리를 다쳤다고 그러더라고요. 응급차가 와서 심폐소생술 하고..."]

이곳에서 유턴한 운전자는 도롯가에 서 있던 아이를 발견하지 못해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턴이 금지된 구간이지만, 중앙분리대가 끝나는 지점이다 보니 평소 차들의 유턴이 잦은 곳입니다.

[주변 상인/음성변조 : "거기 은행이 있어서 차들이 불법 유턴을 되게 많이 해요. 외부 차량 유입이 정말 많거든요."]

경찰은 조 씨가 시속 30킬로미터 안팎의 속도는 지켰지만, 불법 유턴을 하다가 어린이를 숨지게 한 만큼, 소위 '민식이 법'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지난 3월 시행된 '민식이 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부주의로 어린이를 다치거나 숨지게 한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음성변조 : "유턴하다 보니 후방에 있잖아요 아이는. 못 본 것 같아요. 어린이보호구역이기 때문에 민식이법을 적용하는 거죠."]

'민식이 법' 첫 위반 사례는 시행 이틀만인 지난 3월 27일 경기도 포천에서 발생했으며, 이번 사고는 법이 시행된 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처음 발생한 사망 사고입니다.

KBS 뉴스 안승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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