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살 딸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엄마 ‘징역 6년’
입력 2020.05.22 (19:34)
수정 2020.05.22 (19:4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5살 딸을 여행용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에게 1심에서 징역 6년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는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42살 여성 A 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7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행위는 부모로서의 정상적 훈육이나 체벌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26일, 집에서 5살 딸이 거짓말을 하고 말을 안 듣는다는 이유로 여행용 가방에 3시간 가량 가둬 질식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는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42살 여성 A 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7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행위는 부모로서의 정상적 훈육이나 체벌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26일, 집에서 5살 딸이 거짓말을 하고 말을 안 듣는다는 이유로 여행용 가방에 3시간 가량 가둬 질식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5살 딸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엄마 ‘징역 6년’
-
- 입력 2020-05-22 19:36:06
- 수정2020-05-22 19:40:35
5살 딸을 여행용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에게 1심에서 징역 6년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는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42살 여성 A 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7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행위는 부모로서의 정상적 훈육이나 체벌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26일, 집에서 5살 딸이 거짓말을 하고 말을 안 듣는다는 이유로 여행용 가방에 3시간 가량 가둬 질식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는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42살 여성 A 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7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행위는 부모로서의 정상적 훈육이나 체벌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26일, 집에서 5살 딸이 거짓말을 하고 말을 안 듣는다는 이유로 여행용 가방에 3시간 가량 가둬 질식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