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살 딸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엄마 ‘징역 6년’

입력 2020.05.22 (19:34) 수정 2020.05.22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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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살 딸을 여행용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에게 1심에서 징역 6년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는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42살 여성 A 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7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행위는 부모로서의 정상적 훈육이나 체벌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26일, 집에서 5살 딸이 거짓말을 하고 말을 안 듣는다는 이유로 여행용 가방에 3시간 가량 가둬 질식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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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살 딸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엄마 ‘징역 6년’
    • 입력 2020-05-22 19:36:06
    • 수정2020-05-22 19:4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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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살 딸을 여행용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에게 1심에서 징역 6년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는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42살 여성 A 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7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행위는 부모로서의 정상적 훈육이나 체벌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26일, 집에서 5살 딸이 거짓말을 하고 말을 안 듣는다는 이유로 여행용 가방에 3시간 가량 가둬 질식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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