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옷 빨래’ 숙제 낸 울산 초등교사 ‘파면’

입력 2020.05.29 (19:26) 수정 2020.05.29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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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제자들에게 속옷 빨래 인증사진을 올리라는 숙제를 내고, 그 사진에 부적절한 댓글을 단 울산의 초등학교 교사 기억하실텐데요.

오늘 울산시교육청이 해당 교사에게 최고 수위의 징계인 파면 결정을 내려 영원히 교단을 떠나도록 했습니다.

이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달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게시글.

울산의 한 초등학교 1학년 담임 교사가 반 학생들에게 속옷 빨래를 한 뒤 인증사진을 올리라는 숙제를 내줬고 교사가 그 사진에 성적 표현이 담긴 댓글을 남겼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울산시교육청은 곧바로 해당 교사를 직위해제해 수업에서 배제했고 자체 감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당 교사에 대한 '파면'을 결정했습니다.

학생과 동료 교사에게 성적 표현을 하고, SNS에 부적절한 게시물을 올려 교원의 품위를 손상했다는 것입니다.

또 유튜브 활동을 할 때 구독자 천 명 이상을 보유한 경우 광고 수익 발생 최소 요건에 해당돼 교육당국에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파면'은 교원연금과 퇴직수당을 절반 밖에 받지 못하는 최고 수위 징계입니다.

시민단체는 해당 교사를 '파면'한 건 당연한 결과라면서 교육당국에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손해연/울산여성연대 집행위원장 : "파면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시는 이런 일이 우리학교에 서 일어나지 않도록 교육청에서는 재발 방지 대책을 철저하게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원을 포함한 공무원은 징계 처분 시 한 달 안에 이를 변경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비판이 컸던 사건인 만큼 해당 교사가 자신의 처분에 대해 구제를 요구할 지는 미지수입니다.

KBS 뉴스 이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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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옷 빨래’ 숙제 낸 울산 초등교사 ‘파면’
    • 입력 2020-05-29 19:26:42
    • 수정2020-05-29 19:4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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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제자들에게 속옷 빨래 인증사진을 올리라는 숙제를 내고, 그 사진에 부적절한 댓글을 단 울산의 초등학교 교사 기억하실텐데요.

오늘 울산시교육청이 해당 교사에게 최고 수위의 징계인 파면 결정을 내려 영원히 교단을 떠나도록 했습니다.

이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달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게시글.

울산의 한 초등학교 1학년 담임 교사가 반 학생들에게 속옷 빨래를 한 뒤 인증사진을 올리라는 숙제를 내줬고 교사가 그 사진에 성적 표현이 담긴 댓글을 남겼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울산시교육청은 곧바로 해당 교사를 직위해제해 수업에서 배제했고 자체 감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당 교사에 대한 '파면'을 결정했습니다.

학생과 동료 교사에게 성적 표현을 하고, SNS에 부적절한 게시물을 올려 교원의 품위를 손상했다는 것입니다.

또 유튜브 활동을 할 때 구독자 천 명 이상을 보유한 경우 광고 수익 발생 최소 요건에 해당돼 교육당국에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파면'은 교원연금과 퇴직수당을 절반 밖에 받지 못하는 최고 수위 징계입니다.

시민단체는 해당 교사를 '파면'한 건 당연한 결과라면서 교육당국에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손해연/울산여성연대 집행위원장 : "파면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시는 이런 일이 우리학교에 서 일어나지 않도록 교육청에서는 재발 방지 대책을 철저하게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원을 포함한 공무원은 징계 처분 시 한 달 안에 이를 변경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비판이 컸던 사건인 만큼 해당 교사가 자신의 처분에 대해 구제를 요구할 지는 미지수입니다.

KBS 뉴스 이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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