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 주택 다닥다닥 못 짓는다

입력 2003.06.06 (21:0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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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으로는 다세대 연립주택의 건축기준이 까다롭게 바뀝니다.
무엇보다도 일조권이나 조망권 침해시비가 일어나지 않도록 옆건물과 일정한 간격을 두고 집을 지어야 합니다.
전종철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기자: 다세대 주택이 빼곡히 들어선 지역입니다.
옆 건물과의 간격이 40cm밖에 안 됩니다. 주민들의 생활은 말할 것도 없이 불편합니다.
⊙정의정(대학생): 옷 같은 거 갈아입을 때 여름에 더워서 창문을 열었다가도 다시 바로바로 닫아야 되는 그런 게 있죠.
그리고 소리도 대화소리까지 거의 다 들리거든요.
⊙기자: 다세대 주택은 지금까지 일조권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건물끼리 거의 붙여 짓다시피 했습니다.
그러나 다세대 주택에도 건물간 간격에 관한 규정이 마련됩니다.
앞으로 다세대 주택을 지을 때는 최소한 건물 높이의 4분의 1만큼 간격을 둬야 합니다.
예컨대 4층짜리 다세대 주택은 건물 한층 높이만큼 떨어져 짓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축법 시행령을 올 하반기 중에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도시에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농어촌 주택을 추가로 구입해 1가구 2주택이 되더라도 농어촌 주택의 건물이 45평 이하라면 양도소득세를 물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도시 사람들의 투자를 유인해 농어촌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입니다.
KBS뉴스 전종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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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세대 주택 다닥다닥 못 짓는다
    • 입력 2003-06-06 21:00:00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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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으로는 다세대 연립주택의 건축기준이 까다롭게 바뀝니다. 무엇보다도 일조권이나 조망권 침해시비가 일어나지 않도록 옆건물과 일정한 간격을 두고 집을 지어야 합니다. 전종철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기자: 다세대 주택이 빼곡히 들어선 지역입니다. 옆 건물과의 간격이 40cm밖에 안 됩니다. 주민들의 생활은 말할 것도 없이 불편합니다. ⊙정의정(대학생): 옷 같은 거 갈아입을 때 여름에 더워서 창문을 열었다가도 다시 바로바로 닫아야 되는 그런 게 있죠. 그리고 소리도 대화소리까지 거의 다 들리거든요. ⊙기자: 다세대 주택은 지금까지 일조권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건물끼리 거의 붙여 짓다시피 했습니다. 그러나 다세대 주택에도 건물간 간격에 관한 규정이 마련됩니다. 앞으로 다세대 주택을 지을 때는 최소한 건물 높이의 4분의 1만큼 간격을 둬야 합니다. 예컨대 4층짜리 다세대 주택은 건물 한층 높이만큼 떨어져 짓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축법 시행령을 올 하반기 중에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도시에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농어촌 주택을 추가로 구입해 1가구 2주택이 되더라도 농어촌 주택의 건물이 45평 이하라면 양도소득세를 물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도시 사람들의 투자를 유인해 농어촌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입니다. KBS뉴스 전종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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