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승계 의혹’ 이재용 영장심사…내일 새벽쯤 구속 여부 결정

입력 2020.06.08 (18:59) 수정 2020.06.08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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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삼성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여러 불법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 갈림길에 놓였습니다.

이 부회장은 오늘(8일) 오전부터 법원에 나와 구속영장심사를 받고 있는데요.

법원 취재기자 연결해 현재 상황 알아봅니다.

김채린 기자, 아직 영장심사가 진행 중인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오전 10시 반쯤 구속심사가 시작됐으니까, 점심시간 1시간을 빼더라도 벌써 7시간 넘게 법정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30분 전엔 법정으로 저녁 도시락이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앞서 이 부회장은 오전 10시쯤, 이곳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도착했습니다.

마스크를 쓴 채 굳은 표정이었는데, 기자들의 질문에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재용/삼성전자 부회장 : "(불법적인 합병 의혹과 관련해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적 정말 없으십니까?) …. (직원들 수사에서 지시 있었단 정황 있는데 여전히 부인하시나요?) …."]

이 부회장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옛 삼성 미래전략실 최지성 전 실장과 김종중 전 전략팀장 역시, 아무 말 없이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앵커]

공방이 길어지고 있는데, 어떤 부분들이 쟁점이 될까요?

[기자]

이 부회장 등에게 적용된 혐의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입니다.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자체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부정 거래였다, 따라서 자본시장 질서를 해친 행위라는 게 검찰 시각입니다.

두 회사의 합병을 전후해 주가 조작과 회계 부정 등 삼성그룹 차원의 각종 불법 행위가 있었다는 겁니다.

특히 검찰은 최지성 전 실장과 김종중 전 팀장이 당시 합병 진행 상황 등을 이 부회장에게 보고한 문건들을 주요 증거로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합병으로 이 부회장이 수조 원대 부당 이득을 얻었다고 주장하며 사안의 중대성을 강조하는 전략입니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관련 보고를 받은 적도, 지시를 내린 적도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부회장 측은 또 검찰의 관련 수사가 1년 반 넘게 이어진 만큼 더 이상 인멸될 증거도 없다, 따라서 구속 수사 필요성이 떨어진다고 맞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오늘 일정에 맞춰서 시민단체들도 기자회견을 열었다고요?

[기자]

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의혹을 제기하며 이 부회장 등을 고발했던 참여연대가 기자간담회를 연 건데요.

이 자리에서는 적은 자금으로 경영권을 승계하려는 이 부회장의 탐욕으로 '부당 합병'이 진행됐다며 엄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이 부회장은 영장심사가 끝나면 경기도 의왕에 있는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결과를 기다리게 되는데요.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내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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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영권 승계 의혹’ 이재용 영장심사…내일 새벽쯤 구속 여부 결정
    • 입력 2020-06-08 19:03:55
    • 수정2020-06-08 19:21:27
    뉴스 7
[앵커]

삼성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여러 불법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 갈림길에 놓였습니다.

이 부회장은 오늘(8일) 오전부터 법원에 나와 구속영장심사를 받고 있는데요.

법원 취재기자 연결해 현재 상황 알아봅니다.

김채린 기자, 아직 영장심사가 진행 중인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오전 10시 반쯤 구속심사가 시작됐으니까, 점심시간 1시간을 빼더라도 벌써 7시간 넘게 법정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30분 전엔 법정으로 저녁 도시락이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앞서 이 부회장은 오전 10시쯤, 이곳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도착했습니다.

마스크를 쓴 채 굳은 표정이었는데, 기자들의 질문에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재용/삼성전자 부회장 : "(불법적인 합병 의혹과 관련해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적 정말 없으십니까?) …. (직원들 수사에서 지시 있었단 정황 있는데 여전히 부인하시나요?) …."]

이 부회장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옛 삼성 미래전략실 최지성 전 실장과 김종중 전 전략팀장 역시, 아무 말 없이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앵커]

공방이 길어지고 있는데, 어떤 부분들이 쟁점이 될까요?

[기자]

이 부회장 등에게 적용된 혐의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입니다.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자체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부정 거래였다, 따라서 자본시장 질서를 해친 행위라는 게 검찰 시각입니다.

두 회사의 합병을 전후해 주가 조작과 회계 부정 등 삼성그룹 차원의 각종 불법 행위가 있었다는 겁니다.

특히 검찰은 최지성 전 실장과 김종중 전 팀장이 당시 합병 진행 상황 등을 이 부회장에게 보고한 문건들을 주요 증거로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합병으로 이 부회장이 수조 원대 부당 이득을 얻었다고 주장하며 사안의 중대성을 강조하는 전략입니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관련 보고를 받은 적도, 지시를 내린 적도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부회장 측은 또 검찰의 관련 수사가 1년 반 넘게 이어진 만큼 더 이상 인멸될 증거도 없다, 따라서 구속 수사 필요성이 떨어진다고 맞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오늘 일정에 맞춰서 시민단체들도 기자회견을 열었다고요?

[기자]

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의혹을 제기하며 이 부회장 등을 고발했던 참여연대가 기자간담회를 연 건데요.

이 자리에서는 적은 자금으로 경영권을 승계하려는 이 부회장의 탐욕으로 '부당 합병'이 진행됐다며 엄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이 부회장은 영장심사가 끝나면 경기도 의왕에 있는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결과를 기다리게 되는데요.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내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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