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아동 사후관리 여전히 민간에…이대로 괜찮나

입력 2020.06.12 (21:18) 수정 2020.06.12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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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들어오면 알던 지자체가 조사와 예방 업무를 맡습니다.

사후 관리는 온전히 민간에 맡겨놓고 있는데 괜찮을까요?

보완할 점, 김빛이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아동 학대 조사를 전담해온 각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 기관이다보니 강제로 조사할 권한이 없다는 게 한계로 지적돼 왔습니다.

그래서 국회가 오는 10월부터는 지자체 소속 전담 공무원이 조사하도록 법을 바꿨습니다.

학대 행위자를 찾아가 출석과 진술을 요구하고 거부하면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공무원이 조사한 뒤 사후 관리 전반을 전담하도록 한 보호기관입니다.

지자체마다 한 곳 이상 보호기관을 설치해야 하는데 현재 전국에 70곳도 채 안 되고, 그마저도 한 명이 평균 64건의 사례 관리를 동시에 하는 실정입니다.

대부분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다 보니 상담원 채용 현황도, 관리 매뉴얼도 제각각입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음성변조 : "법인마다 달라요. 그 법인 기준에 맞춰서 뽑게 되는 거죠. 지자체에 따라서 운영이 달라질 수 있을 거예요. 매뉴얼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닌데,"]

아동 학대 부모라도 전화를 받지 않거나 방문을 거부하면, 사후 관리는 그대로 종결됩니다.

20대 국회 때 거부 시 징역이나 벌금에 처하는 법 개정이 추진됐지만, '삼권분립에 위배될 수 있다'는 반대에 부딪혀 불발됐습니다.

[노장우/서울시아동보호전문기관 협회장 :"복지법 안에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요. 상담이라든지 보호처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필수로 받게 하고 싶은데, 다양한 방법으로 시도를 하다가도 안 되면 결과적으로는 사례 관리를 종결할 수 밖에 없는..."]

학대 사건의 사후관리는 곧 예방이기도 합니다.

아동 보호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유기적인 체계가 필요합니다.

KBS 뉴스 김빛이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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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대아동 사후관리 여전히 민간에…이대로 괜찮나
    • 입력 2020-06-12 21:18:34
    • 수정2020-06-12 22: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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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들어오면 알던 지자체가 조사와 예방 업무를 맡습니다.

사후 관리는 온전히 민간에 맡겨놓고 있는데 괜찮을까요?

보완할 점, 김빛이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아동 학대 조사를 전담해온 각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 기관이다보니 강제로 조사할 권한이 없다는 게 한계로 지적돼 왔습니다.

그래서 국회가 오는 10월부터는 지자체 소속 전담 공무원이 조사하도록 법을 바꿨습니다.

학대 행위자를 찾아가 출석과 진술을 요구하고 거부하면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공무원이 조사한 뒤 사후 관리 전반을 전담하도록 한 보호기관입니다.

지자체마다 한 곳 이상 보호기관을 설치해야 하는데 현재 전국에 70곳도 채 안 되고, 그마저도 한 명이 평균 64건의 사례 관리를 동시에 하는 실정입니다.

대부분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다 보니 상담원 채용 현황도, 관리 매뉴얼도 제각각입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음성변조 : "법인마다 달라요. 그 법인 기준에 맞춰서 뽑게 되는 거죠. 지자체에 따라서 운영이 달라질 수 있을 거예요. 매뉴얼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닌데,"]

아동 학대 부모라도 전화를 받지 않거나 방문을 거부하면, 사후 관리는 그대로 종결됩니다.

20대 국회 때 거부 시 징역이나 벌금에 처하는 법 개정이 추진됐지만, '삼권분립에 위배될 수 있다'는 반대에 부딪혀 불발됐습니다.

[노장우/서울시아동보호전문기관 협회장 :"복지법 안에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요. 상담이라든지 보호처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필수로 받게 하고 싶은데, 다양한 방법으로 시도를 하다가도 안 되면 결과적으로는 사례 관리를 종결할 수 밖에 없는..."]

학대 사건의 사후관리는 곧 예방이기도 합니다.

아동 보호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유기적인 체계가 필요합니다.

KBS 뉴스 김빛이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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