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시간] 이재명 지사 곧 대법 판결…쟁점과 파장은?

입력 2020.07.16 (12:27) 수정 2020.07.16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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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서 중계차를 연결해서 전해드렸습니다만, 이제 1시간여 뒤인 오후 2시에 대법원이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 최종 판결을 내놓습니다.

정치적으로도 상당한 파장을 불러올 수 있는 판결이죠.

사회부 법조팀장 이승철 기자 나와있습니다.

어서오십시오.

원래 <법원의 시간>이 금요일에 만나게 되는 코너인데 이재명 지사 판결 때문에 오늘 하루 앞당겨서 보게 됐습니다.

이번 선고, 그만큼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그런 선고에요.

[기자]

그렇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 박원순 전 서울시장 건이 있었고 그러면서 서울시장이 공석인 상태고 이게 내년 4월에 재보궐 선거가 열리는데 경기지사 자리가 오늘 판결에 의해서 다시 공석이 되면 오거돈 전 부산시장까지 해서 세 석의 주요 단체장 선거가 열리게 되거든요.

정치적으로 대선까지 가게 되는 길목에서 큰 이벤트가 열리게 되고 이재명 경기지사 개인으로 봤을 때도 지금 대선 유력 주자로서 언급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유력 지사가 법원 판결에 의해서 피선거권 자체가 상실되는, 그러니까 아예 출마할 수 없게 되는 경우도 나올 수가 있거든요.

정치 생명이 사실상 끝나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앵커]

우산 사건 내용을 짚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선거 때 계속 얘기가 나왔던 건데 "이재명 경기지사가 형을 강제 입원시키려 했다" 이게 문제가 된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사실 관계 말씀하셨으니까 그 관계부터 한번 보아야 될 것 같은데, 대법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워낙 중요한 사안이니까 보도자료를 냈어요.

이 보도자료라는 게 대법원의 시각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걸 중심으로 한 번 사실 관계를 짚어보겠습니다.

"수회에 걸쳐 분당구 보건소장 등에게 시장 등에 의한 입원 규정에 의해서 강제로 형을 입원시키도록 지시를 했다" 이게 사실 관계로 하나 돼있고요.

이에 대해서 "분당구 보건소장 등이 불가하다, 안된다고 의견을 개진하고 위법한 일이라면서 이행을 하지 않으니까 질책을 하면서 이번 절차를 진행해라" 이걸 지시를 했다는 게 사실 관계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 지사가 저런 사실이 있었다고 대법원이 밝혔는데, 사실 이 지사가 형을 강제 입원시키려 했다는 것 자체가 위법이다, 아니다 이걸 따지는 건 아니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기소된 내용이 약간 나뉘어 있는데요.

저 부분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강제로 입원시키려고 지시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직권남용으로 기소가 됐는데 방금 말씀드린 저 사실 관계는 다 1, 2심에서 무죄가 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따지는 것은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부분입니다.

저 부분과 연계된 또 다른 사안이 있는 거죠.

[앵커]

그러니까 지난 지방선거 때 선거 토론 과정에서 나온 얘기들이 문제가 된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경기도지사, 지상파 방송들에서 토론회를 했는데 그 안에서 후보자들 사이에서 질의응답이 오갑니다.

거기에 대해 이재명 지사가 대답하는 과정에서 뭔가 허위 사실 있다 이런 건데요. 그것도 한번 보실까요, 내용을.

상대 후보 측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형님을 입원시키려고 하셨죠?"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 이 지사가 "진단을 의뢰했습니다" 이런 취지로 답을 합니다.

조금 더 길긴 한데요, 주요 취지는 저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아까 사실 관계에 대한 부분과 좀 다르게 공직선거법상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 이렇게 되면서 기소가 된 겁니다.

[앵커]

저게 허위사실 공표냐 아니냐, 이게 지금 핵심이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1, 2심은 판결이 엇갈렸어요.

[기자]

이 부분도 상당히 재밌는데요.

선거법 관련된 게 이렇게 1, 2심이 형이 가감되건, 늘거나 주는 경우는 있는데 이렇게 정반대로 나오는 경우는 굉장히 적거든요.

이번 경우가 그렇습니다. 1심에서는 무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허위사실 공표 아니다" 이렇게 했는데 2심은 정반대로 '벌금 3백만 원'이 나왔어요.

백만 원이 공직선거법상 기준인데 3백만 원이 나왔다는 건 허위사실 공표가 맞고 그것도 당신의 도지사직을 잃을 만큼 중한 범죄다 이렇게 아주 반대되는 판단을 내린 거죠.

그 부분에 대해, 왜 이유가 그랬는지에 대한 걸 좀 보실까요.

이게 항소심 판단의 이유들인데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정도로 전체적으로 봐서는 적극적으로 반대되는 사실을 진술한 것과 마찬가지다" 그래서 "사실을 왜곡하는 정도에 이르러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3백만 원을 선고한 거죠.

[앵커]

저렇게 앞선 판결이 엇갈렸고 또 쟁점도 있고. 그렇다면 법원의 판단 포인트는 뭐가 될까요?

[기자]

앞서 보신 것 중에 이 부분을 조금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과 마찬가지다" 이런 표현을 했거든요.

이게 왜 나온 이야기냐면 여기서 법률 용어가 하나 나옵니다.

'부진술'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대법원의 보도자료에도 이 말이 나오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 지사가 토론회 과정에서 질문을 받고 이에 관련된 얘기를 하는데 어떤 사실이 있는데 이 부분을 얘기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부진술인데 이 부진술을 한 부분이 과연 허위 공표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 알고도 말하지 않은 것이 죄냐, 아니냐에 대한 부분이 쟁점으로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대법원이 중요하게 보는 거고요.

[앵커]

앞으로 한 시간 반 정도 뒤면 선고가 나올 겁니다.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거기 집중돼 있어요.

법조팀장으로서 이 기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자]

어제부터 전화도 해보고 오전에 저희 법조 팀원들끼리 얘기도 해보고 사회부하고도 얘기를 해봤는데 딱 네 글자로 정리를 했습니다.

예측불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1심 재판부하고 2심 재판부가 이렇게 갈린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가 굉장히 관심이고. 그리고 과정을 봐도 약간 재미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판단이 나온 과정을 보면 처음에는 이재명 지사 사건이 대법원에서 '소부'라고 해서 네 명의 대법관이 판결을 내는 부서로 배당이 됩니다.

여기서는 네 명이 전원 일치가 돼서, 네 명이 모두 유죄다 하면 판결문을 쓰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결론이 안 납니다.

네 명의 대법관의 의견이 엇갈렸다는 거죠.

여기서 판단을 못하겠으니 대법관 전원이 한번 모여서 이야기를 해봅시다라고 해서 전원합의체로 넘깁니다.

그래서 사실 그렇게 넘어갈 때 이게 굉장히 토론이 오래가겠다고 예상을 했는데 전원합의체로 넘어간 다음에 단 한 번 딱 회의를 하더니 그다음에 바로 선고 날짜를 잡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결론이 났다는 얘긴데 전원합의체의 특징은 다수결입니다.

14명의 대법관, 대법원장 포함해서 10여 명의 대법관들이 있는데 유죄입니까, 무죄입니까 판단해서 거기에 따른 이유를 쓰거든요.

대법관 이름을 연명을 해서.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결론이 났고, 오늘 한 시간 뒤면 판결이 나올 텐데 과연 대법관 별로 이재명 지사의 이 부분, 허위사실 공표, 여러 가지 얘기들이 같이 혼합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제각각 판단을 했는지 이걸 살펴보는 것도 상당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대법원 선고는 KBS가 생중계해드립니다.

파기환송이 되면 지사직을 유지하는 것이고, 항소심 판단이 유지되면 지사직도 잃고 차기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뚜껑이 열리기 전까지 섣불리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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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의 시간] 이재명 지사 곧 대법 판결…쟁점과 파장은?
    • 입력 2020-07-16 12:34:43
    • 수정2020-07-16 17:22:38
    뉴스 12
[앵커]

앞서 중계차를 연결해서 전해드렸습니다만, 이제 1시간여 뒤인 오후 2시에 대법원이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 최종 판결을 내놓습니다.

정치적으로도 상당한 파장을 불러올 수 있는 판결이죠.

사회부 법조팀장 이승철 기자 나와있습니다.

어서오십시오.

원래 <법원의 시간>이 금요일에 만나게 되는 코너인데 이재명 지사 판결 때문에 오늘 하루 앞당겨서 보게 됐습니다.

이번 선고, 그만큼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그런 선고에요.

[기자]

그렇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 박원순 전 서울시장 건이 있었고 그러면서 서울시장이 공석인 상태고 이게 내년 4월에 재보궐 선거가 열리는데 경기지사 자리가 오늘 판결에 의해서 다시 공석이 되면 오거돈 전 부산시장까지 해서 세 석의 주요 단체장 선거가 열리게 되거든요.

정치적으로 대선까지 가게 되는 길목에서 큰 이벤트가 열리게 되고 이재명 경기지사 개인으로 봤을 때도 지금 대선 유력 주자로서 언급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유력 지사가 법원 판결에 의해서 피선거권 자체가 상실되는, 그러니까 아예 출마할 수 없게 되는 경우도 나올 수가 있거든요.

정치 생명이 사실상 끝나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앵커]

우산 사건 내용을 짚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선거 때 계속 얘기가 나왔던 건데 "이재명 경기지사가 형을 강제 입원시키려 했다" 이게 문제가 된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사실 관계 말씀하셨으니까 그 관계부터 한번 보아야 될 것 같은데, 대법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워낙 중요한 사안이니까 보도자료를 냈어요.

이 보도자료라는 게 대법원의 시각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걸 중심으로 한 번 사실 관계를 짚어보겠습니다.

"수회에 걸쳐 분당구 보건소장 등에게 시장 등에 의한 입원 규정에 의해서 강제로 형을 입원시키도록 지시를 했다" 이게 사실 관계로 하나 돼있고요.

이에 대해서 "분당구 보건소장 등이 불가하다, 안된다고 의견을 개진하고 위법한 일이라면서 이행을 하지 않으니까 질책을 하면서 이번 절차를 진행해라" 이걸 지시를 했다는 게 사실 관계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 지사가 저런 사실이 있었다고 대법원이 밝혔는데, 사실 이 지사가 형을 강제 입원시키려 했다는 것 자체가 위법이다, 아니다 이걸 따지는 건 아니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기소된 내용이 약간 나뉘어 있는데요.

저 부분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강제로 입원시키려고 지시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직권남용으로 기소가 됐는데 방금 말씀드린 저 사실 관계는 다 1, 2심에서 무죄가 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따지는 것은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부분입니다.

저 부분과 연계된 또 다른 사안이 있는 거죠.

[앵커]

그러니까 지난 지방선거 때 선거 토론 과정에서 나온 얘기들이 문제가 된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경기도지사, 지상파 방송들에서 토론회를 했는데 그 안에서 후보자들 사이에서 질의응답이 오갑니다.

거기에 대해 이재명 지사가 대답하는 과정에서 뭔가 허위 사실 있다 이런 건데요. 그것도 한번 보실까요, 내용을.

상대 후보 측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형님을 입원시키려고 하셨죠?"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 이 지사가 "진단을 의뢰했습니다" 이런 취지로 답을 합니다.

조금 더 길긴 한데요, 주요 취지는 저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아까 사실 관계에 대한 부분과 좀 다르게 공직선거법상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 이렇게 되면서 기소가 된 겁니다.

[앵커]

저게 허위사실 공표냐 아니냐, 이게 지금 핵심이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1, 2심은 판결이 엇갈렸어요.

[기자]

이 부분도 상당히 재밌는데요.

선거법 관련된 게 이렇게 1, 2심이 형이 가감되건, 늘거나 주는 경우는 있는데 이렇게 정반대로 나오는 경우는 굉장히 적거든요.

이번 경우가 그렇습니다. 1심에서는 무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허위사실 공표 아니다" 이렇게 했는데 2심은 정반대로 '벌금 3백만 원'이 나왔어요.

백만 원이 공직선거법상 기준인데 3백만 원이 나왔다는 건 허위사실 공표가 맞고 그것도 당신의 도지사직을 잃을 만큼 중한 범죄다 이렇게 아주 반대되는 판단을 내린 거죠.

그 부분에 대해, 왜 이유가 그랬는지에 대한 걸 좀 보실까요.

이게 항소심 판단의 이유들인데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정도로 전체적으로 봐서는 적극적으로 반대되는 사실을 진술한 것과 마찬가지다" 그래서 "사실을 왜곡하는 정도에 이르러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3백만 원을 선고한 거죠.

[앵커]

저렇게 앞선 판결이 엇갈렸고 또 쟁점도 있고. 그렇다면 법원의 판단 포인트는 뭐가 될까요?

[기자]

앞서 보신 것 중에 이 부분을 조금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과 마찬가지다" 이런 표현을 했거든요.

이게 왜 나온 이야기냐면 여기서 법률 용어가 하나 나옵니다.

'부진술'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대법원의 보도자료에도 이 말이 나오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 지사가 토론회 과정에서 질문을 받고 이에 관련된 얘기를 하는데 어떤 사실이 있는데 이 부분을 얘기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부진술인데 이 부진술을 한 부분이 과연 허위 공표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 알고도 말하지 않은 것이 죄냐, 아니냐에 대한 부분이 쟁점으로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대법원이 중요하게 보는 거고요.

[앵커]

앞으로 한 시간 반 정도 뒤면 선고가 나올 겁니다.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거기 집중돼 있어요.

법조팀장으로서 이 기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자]

어제부터 전화도 해보고 오전에 저희 법조 팀원들끼리 얘기도 해보고 사회부하고도 얘기를 해봤는데 딱 네 글자로 정리를 했습니다.

예측불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1심 재판부하고 2심 재판부가 이렇게 갈린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가 굉장히 관심이고. 그리고 과정을 봐도 약간 재미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판단이 나온 과정을 보면 처음에는 이재명 지사 사건이 대법원에서 '소부'라고 해서 네 명의 대법관이 판결을 내는 부서로 배당이 됩니다.

여기서는 네 명이 전원 일치가 돼서, 네 명이 모두 유죄다 하면 판결문을 쓰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결론이 안 납니다.

네 명의 대법관의 의견이 엇갈렸다는 거죠.

여기서 판단을 못하겠으니 대법관 전원이 한번 모여서 이야기를 해봅시다라고 해서 전원합의체로 넘깁니다.

그래서 사실 그렇게 넘어갈 때 이게 굉장히 토론이 오래가겠다고 예상을 했는데 전원합의체로 넘어간 다음에 단 한 번 딱 회의를 하더니 그다음에 바로 선고 날짜를 잡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결론이 났다는 얘긴데 전원합의체의 특징은 다수결입니다.

14명의 대법관, 대법원장 포함해서 10여 명의 대법관들이 있는데 유죄입니까, 무죄입니까 판단해서 거기에 따른 이유를 쓰거든요.

대법관 이름을 연명을 해서.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결론이 났고, 오늘 한 시간 뒤면 판결이 나올 텐데 과연 대법관 별로 이재명 지사의 이 부분, 허위사실 공표, 여러 가지 얘기들이 같이 혼합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제각각 판단을 했는지 이걸 살펴보는 것도 상당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대법원 선고는 KBS가 생중계해드립니다.

파기환송이 되면 지사직을 유지하는 것이고, 항소심 판단이 유지되면 지사직도 잃고 차기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뚜껑이 열리기 전까지 섣불리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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