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의연 보조금 담당자 피의자 입건…정의연 “인권침해” 반발

입력 2020.07.17 (21:40) 수정 2020.07.17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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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의기억연대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정의연의 전신 정대협에서 보조금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했습니다.

정의연 측은 즉각 반발하면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어달라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문예슬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정의기억연대에 대한 수사 두 달째, 검찰이 그동안 조사를 받던 정의연의 전신 정대협의 실무 직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입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혐의는 보조금관리법 위반입니다.

이 직원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 대한 치료비 지원 사업을 담당했고,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지원금 사용 내역을 여가부에 보고해 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의연 이사장이었던 윤미향 의원을 제외하면 정대협과 정의연 관계자 중 첫 입건입니다.

정의연 측은 즉각 반발하며 검찰수사심의위를 열어 수사를 계속할지를 따져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오늘(17일) 오후 수사심의위를 열지 결정하는 부의심의위원회가 개최됐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와 별도로 정의연 측은 해당 직원이 피의자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며 인권침해신고서도 제출했습니다.

[위은진/정의기억연대 변호인 : "검찰 측과의 전화 통화에서 추가조사가 필요하지 않거나 당장은 조사가 필요하지 않다는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날 바로 피의자로 입건했다는 통지를 했습니다."]

또 검찰이 당사자에게 죄명조차 알리지 않았으며 체포 등을 언급해 피의자를 겁박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부지검은 출석요구 등 과정에서 일체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영상편집:서정혁/그래픽:김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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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정의연 보조금 담당자 피의자 입건…정의연 “인권침해” 반발
    • 입력 2020-07-17 21:41:16
    • 수정2020-07-17 22:17:44
    뉴스 9
[앵커]

정의기억연대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정의연의 전신 정대협에서 보조금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했습니다.

정의연 측은 즉각 반발하면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어달라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문예슬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정의기억연대에 대한 수사 두 달째, 검찰이 그동안 조사를 받던 정의연의 전신 정대협의 실무 직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입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혐의는 보조금관리법 위반입니다.

이 직원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 대한 치료비 지원 사업을 담당했고,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지원금 사용 내역을 여가부에 보고해 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의연 이사장이었던 윤미향 의원을 제외하면 정대협과 정의연 관계자 중 첫 입건입니다.

정의연 측은 즉각 반발하며 검찰수사심의위를 열어 수사를 계속할지를 따져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오늘(17일) 오후 수사심의위를 열지 결정하는 부의심의위원회가 개최됐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와 별도로 정의연 측은 해당 직원이 피의자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며 인권침해신고서도 제출했습니다.

[위은진/정의기억연대 변호인 : "검찰 측과의 전화 통화에서 추가조사가 필요하지 않거나 당장은 조사가 필요하지 않다는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날 바로 피의자로 입건했다는 통지를 했습니다."]

또 검찰이 당사자에게 죄명조차 알리지 않았으며 체포 등을 언급해 피의자를 겁박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부지검은 출석요구 등 과정에서 일체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영상편집:서정혁/그래픽:김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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