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대북전단 살포 단체 2곳 법인 취소 결정
입력 2020.07.17 (21:42)
수정 2020.07.17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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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가 대북전단 살포 단체 두 곳에 대한 법인 설립 허가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통일부는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이 대북전단과 물품을 살포한 행위가 정부의 통일 정책을 저해하는 등 허가 조건을 위배했다며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두 단체 변호인 측은 정부 결정이 북한 당국에 굴종하는 공권력 행사라며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이 대북전단과 물품을 살포한 행위가 정부의 통일 정책을 저해하는 등 허가 조건을 위배했다며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두 단체 변호인 측은 정부 결정이 북한 당국에 굴종하는 공권력 행사라며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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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부, 대북전단 살포 단체 2곳 법인 취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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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7-17 21:42:46
- 수정2020-07-17 21:45:55
통일부가 대북전단 살포 단체 두 곳에 대한 법인 설립 허가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통일부는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이 대북전단과 물품을 살포한 행위가 정부의 통일 정책을 저해하는 등 허가 조건을 위배했다며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두 단체 변호인 측은 정부 결정이 북한 당국에 굴종하는 공권력 행사라며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이 대북전단과 물품을 살포한 행위가 정부의 통일 정책을 저해하는 등 허가 조건을 위배했다며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두 단체 변호인 측은 정부 결정이 북한 당국에 굴종하는 공권력 행사라며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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