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법안 19·20대 국회에선 논의만 하다 폐기 돼
입력 2020.07.30 (21:25)
수정 2020.07.30 (22:0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는 지난 국회 때도 발의가 됐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도 거의 같은데요,
당시 법사위에서는 어떻게 논의됐다가 폐기됐는지 류란 기자가 국회 회의록에서 확인했습니다.
[리포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내용을 검색했습니다.
2012년 8월에 발의된 법안입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을 도입해 최소 4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료 증액은 이전 금액의 5% 내에서만 인정한다'고 돼있습니다.
오늘(30일) 통과된 법과 핵심 내용이 같습니다.
2017년 3월에 발의된 법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거의 비슷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20대 국회 11건, 19대 국회 8건 발의됐습니다.
하지만 청구권과 상한제 두 쟁점은 모두 임기만료 폐기됐습니다.
19대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 회의록입니다.
이날 출석위원 9명 중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 의원이 과반인 5명...
야당 위원들이 법안을 신축적으로 조정할 수 있으니 논의를 해보자고 주장하지만, 여당 위원들은 "절충안은 있을 수 없다"며 "전부 반대"라고 말합니다.
20대 국회 역시 법안소위 회의록입니다.
이날 출석위원 8명 중 새누리당 의원 4명, 민주당은 2명...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전월세 폭등 문제가 심각하다며 적극적인 법안 검토를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여당 위원들은 "무리한 입법으로 임대료가 올라갈 수 있다", "사적 재산권이니 신중해야 한다", "1, 2년만 참으면 시장이 정상화될 수도 있다, 자신이 없을 땐 시장에 맡기라"고 반대했습니다.
법안은 소위 문턱도 넘지 못했습니다.
21대 국회 법사위 위원은 18명.
민주당 11명, 통합당 6명 열린민주당 1명입니다.
19, 20대 국회와 반대입니다.
KBS 뉴스 류란입니다.
촬영기자:최원석/영상편집:김은주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는 지난 국회 때도 발의가 됐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도 거의 같은데요,
당시 법사위에서는 어떻게 논의됐다가 폐기됐는지 류란 기자가 국회 회의록에서 확인했습니다.
[리포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내용을 검색했습니다.
2012년 8월에 발의된 법안입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을 도입해 최소 4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료 증액은 이전 금액의 5% 내에서만 인정한다'고 돼있습니다.
오늘(30일) 통과된 법과 핵심 내용이 같습니다.
2017년 3월에 발의된 법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거의 비슷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20대 국회 11건, 19대 국회 8건 발의됐습니다.
하지만 청구권과 상한제 두 쟁점은 모두 임기만료 폐기됐습니다.
19대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 회의록입니다.
이날 출석위원 9명 중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 의원이 과반인 5명...
야당 위원들이 법안을 신축적으로 조정할 수 있으니 논의를 해보자고 주장하지만, 여당 위원들은 "절충안은 있을 수 없다"며 "전부 반대"라고 말합니다.
20대 국회 역시 법안소위 회의록입니다.
이날 출석위원 8명 중 새누리당 의원 4명, 민주당은 2명...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전월세 폭등 문제가 심각하다며 적극적인 법안 검토를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여당 위원들은 "무리한 입법으로 임대료가 올라갈 수 있다", "사적 재산권이니 신중해야 한다", "1, 2년만 참으면 시장이 정상화될 수도 있다, 자신이 없을 땐 시장에 맡기라"고 반대했습니다.
법안은 소위 문턱도 넘지 못했습니다.
21대 국회 법사위 위원은 18명.
민주당 11명, 통합당 6명 열린민주당 1명입니다.
19, 20대 국회와 반대입니다.
KBS 뉴스 류란입니다.
촬영기자:최원석/영상편집:김은주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같은 법안 19·20대 국회에선 논의만 하다 폐기 돼
-
- 입력 2020-07-30 21:26:51
- 수정2020-07-30 22:04:58
[앵커]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는 지난 국회 때도 발의가 됐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도 거의 같은데요,
당시 법사위에서는 어떻게 논의됐다가 폐기됐는지 류란 기자가 국회 회의록에서 확인했습니다.
[리포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내용을 검색했습니다.
2012년 8월에 발의된 법안입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을 도입해 최소 4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료 증액은 이전 금액의 5% 내에서만 인정한다'고 돼있습니다.
오늘(30일) 통과된 법과 핵심 내용이 같습니다.
2017년 3월에 발의된 법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거의 비슷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20대 국회 11건, 19대 국회 8건 발의됐습니다.
하지만 청구권과 상한제 두 쟁점은 모두 임기만료 폐기됐습니다.
19대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 회의록입니다.
이날 출석위원 9명 중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 의원이 과반인 5명...
야당 위원들이 법안을 신축적으로 조정할 수 있으니 논의를 해보자고 주장하지만, 여당 위원들은 "절충안은 있을 수 없다"며 "전부 반대"라고 말합니다.
20대 국회 역시 법안소위 회의록입니다.
이날 출석위원 8명 중 새누리당 의원 4명, 민주당은 2명...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전월세 폭등 문제가 심각하다며 적극적인 법안 검토를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여당 위원들은 "무리한 입법으로 임대료가 올라갈 수 있다", "사적 재산권이니 신중해야 한다", "1, 2년만 참으면 시장이 정상화될 수도 있다, 자신이 없을 땐 시장에 맡기라"고 반대했습니다.
법안은 소위 문턱도 넘지 못했습니다.
21대 국회 법사위 위원은 18명.
민주당 11명, 통합당 6명 열린민주당 1명입니다.
19, 20대 국회와 반대입니다.
KBS 뉴스 류란입니다.
촬영기자:최원석/영상편집:김은주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는 지난 국회 때도 발의가 됐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도 거의 같은데요,
당시 법사위에서는 어떻게 논의됐다가 폐기됐는지 류란 기자가 국회 회의록에서 확인했습니다.
[리포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내용을 검색했습니다.
2012년 8월에 발의된 법안입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을 도입해 최소 4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료 증액은 이전 금액의 5% 내에서만 인정한다'고 돼있습니다.
오늘(30일) 통과된 법과 핵심 내용이 같습니다.
2017년 3월에 발의된 법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거의 비슷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20대 국회 11건, 19대 국회 8건 발의됐습니다.
하지만 청구권과 상한제 두 쟁점은 모두 임기만료 폐기됐습니다.
19대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 회의록입니다.
이날 출석위원 9명 중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 의원이 과반인 5명...
야당 위원들이 법안을 신축적으로 조정할 수 있으니 논의를 해보자고 주장하지만, 여당 위원들은 "절충안은 있을 수 없다"며 "전부 반대"라고 말합니다.
20대 국회 역시 법안소위 회의록입니다.
이날 출석위원 8명 중 새누리당 의원 4명, 민주당은 2명...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전월세 폭등 문제가 심각하다며 적극적인 법안 검토를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여당 위원들은 "무리한 입법으로 임대료가 올라갈 수 있다", "사적 재산권이니 신중해야 한다", "1, 2년만 참으면 시장이 정상화될 수도 있다, 자신이 없을 땐 시장에 맡기라"고 반대했습니다.
법안은 소위 문턱도 넘지 못했습니다.
21대 국회 법사위 위원은 18명.
민주당 11명, 통합당 6명 열린민주당 1명입니다.
19, 20대 국회와 반대입니다.
KBS 뉴스 류란입니다.
촬영기자:최원석/영상편집:김은주
-
-
류란 기자 nany@kbs.co.kr
류란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