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중과 다주택 기준은?

입력 2020.07.30 (21:32) 수정 2020.07.30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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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발표한 7.10부동산 대책에는 다주택자들은 주택 취득세를 더 내도록 하는 내용도 들어있죠.

국회 본회의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 초부터 시행되는데, ?다주택자의 취득세 앞으로 어떻게 달라지는지

오대성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먼저 다주택자가 새로 집을 살 때 취득세 얼마나 내는지 살펴볼까요.

지금은 3주택 이하라면 주택가액에 따라 1~3%를 내고, 4주택 이상이면 4%를 냅니다.

가령, 이미 아파트 한 채가 있는데 10억짜리 하나를 더 산다면 지금은 3천만 원을 냅니다.

하지만 앞으로 서울에 10억짜리 집을 한 채 더 산다면 8천만 원을 내야 합니다.

서울을 포함한 조정대상 지역의 취득세율이 크게 인상되기 때문입니다.

비조정대상지역에 추가로 집을 살 땐 3주택자부터 중과됩니다.

다주택자들의 취득세율은 오르지만 조정, 비조정 지역 상관없이 무주택자가 집 한 채를 마련할 땐 기존과 같습니다.

다주택자의 판단기준이 되는 '한 세대'의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기본적으로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돼 있는 가족을 말합니다.

만약 배우자와 미혼인 만 30살 미만의 자녀가 세대 분리를 해서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돼 있지 않더라도 '같은 세대'로 봅니다.

단, 예외가 있는데 19살 이상~30살 미만 자녀가 일정 소득이 있고 부모와 따로 산다면 별도 세대로 봅니다.

관심이 컸던 '일시적 2주택' 취득세율도 정리됐는데요.

종전 주택을 3년 내 처분해야 1주택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다만, 종전 주택과 새 주택 모두 조정대상 지역에 있다면 1년 안에 처분해야 합니다.

처분하지 않으면 차액이 추징됩니다.

분양권과 입주권 자체는 취득세 과세대상은 아니지만 실제 주택에 들어가는 시점엔 대상에 포함되고 오피스텔 중 주거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로부터 증여를 받았을 때 취득세율은 조정지역의 공시가 3억 원 이상 집에 한해서만 기존 3.5%가 아닌 12%를 적용하고, 이외에는 기존과 같습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그래픽:최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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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득세 중과 다주택 기준은?
    • 입력 2020-07-30 21:33:58
    • 수정2020-07-30 22:0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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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발표한 7.10부동산 대책에는 다주택자들은 주택 취득세를 더 내도록 하는 내용도 들어있죠.

국회 본회의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 초부터 시행되는데, ?다주택자의 취득세 앞으로 어떻게 달라지는지

오대성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먼저 다주택자가 새로 집을 살 때 취득세 얼마나 내는지 살펴볼까요.

지금은 3주택 이하라면 주택가액에 따라 1~3%를 내고, 4주택 이상이면 4%를 냅니다.

가령, 이미 아파트 한 채가 있는데 10억짜리 하나를 더 산다면 지금은 3천만 원을 냅니다.

하지만 앞으로 서울에 10억짜리 집을 한 채 더 산다면 8천만 원을 내야 합니다.

서울을 포함한 조정대상 지역의 취득세율이 크게 인상되기 때문입니다.

비조정대상지역에 추가로 집을 살 땐 3주택자부터 중과됩니다.

다주택자들의 취득세율은 오르지만 조정, 비조정 지역 상관없이 무주택자가 집 한 채를 마련할 땐 기존과 같습니다.

다주택자의 판단기준이 되는 '한 세대'의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기본적으로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돼 있는 가족을 말합니다.

만약 배우자와 미혼인 만 30살 미만의 자녀가 세대 분리를 해서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돼 있지 않더라도 '같은 세대'로 봅니다.

단, 예외가 있는데 19살 이상~30살 미만 자녀가 일정 소득이 있고 부모와 따로 산다면 별도 세대로 봅니다.

관심이 컸던 '일시적 2주택' 취득세율도 정리됐는데요.

종전 주택을 3년 내 처분해야 1주택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다만, 종전 주택과 새 주택 모두 조정대상 지역에 있다면 1년 안에 처분해야 합니다.

처분하지 않으면 차액이 추징됩니다.

분양권과 입주권 자체는 취득세 과세대상은 아니지만 실제 주택에 들어가는 시점엔 대상에 포함되고 오피스텔 중 주거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로부터 증여를 받았을 때 취득세율은 조정지역의 공시가 3억 원 이상 집에 한해서만 기존 3.5%가 아닌 12%를 적용하고, 이외에는 기존과 같습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그래픽:최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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