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법·공수처 후속 법안’ 본회의 처리 예정

입력 2020.08.04 (12:24) 수정 2020.08.04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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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오늘(4일) 본회의를 열어 부동산 세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관련 후속 법안 등을 처리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오후 본회의에서 정부의 '7·10 부동산 대책'을 위한 부동산 세법 개정안 3건과 '임대차 3법' 가운데 전·월세 거래 신고제 내용이 담긴 '부동산 거래 신고법' 안건을 상정합니다.

또,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공수처장을 넣고 소관 상임위를 법제사법위로 하는 내용 등이 담긴 공수처 후속 3법도 안건으로 올릴 예정입니다.

앞서 미래통합당 소속 의원들은 법안에 반대해 어제 법사위 전체회의 도중 퇴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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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세법·공수처 후속 법안’ 본회의 처리 예정
    • 입력 2020-08-04 12:26:43
    • 수정2020-08-04 13:06:37
    뉴스 12
국회가 오늘(4일) 본회의를 열어 부동산 세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관련 후속 법안 등을 처리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오후 본회의에서 정부의 '7·10 부동산 대책'을 위한 부동산 세법 개정안 3건과 '임대차 3법' 가운데 전·월세 거래 신고제 내용이 담긴 '부동산 거래 신고법' 안건을 상정합니다.

또,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공수처장을 넣고 소관 상임위를 법제사법위로 하는 내용 등이 담긴 공수처 후속 3법도 안건으로 올릴 예정입니다.

앞서 미래통합당 소속 의원들은 법안에 반대해 어제 법사위 전체회의 도중 퇴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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