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부동산세 강화’ 등 6·17 부동산 대책 후속 처리

입력 2020.08.04 (12:24) 수정 2020.08.04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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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늘(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심의·의결합니다.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법인의 부동산 세제 강화 방안을 담은 6·17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법인이, 지난 6월 18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8년 장기임대 등록하는 주택에 대해 종부세를 합산해 과세하고, 이를 처분할 때에도 기본 법인세율에 10%의 추가 세율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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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인 부동산세 강화’ 등 6·17 부동산 대책 후속 처리
    • 입력 2020-08-04 12:26:43
    • 수정2020-08-04 12:28:53
    뉴스 12
정부는, 오늘(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심의·의결합니다.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법인의 부동산 세제 강화 방안을 담은 6·17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법인이, 지난 6월 18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8년 장기임대 등록하는 주택에 대해 종부세를 합산해 과세하고, 이를 처분할 때에도 기본 법인세율에 10%의 추가 세율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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