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산사태 공장 건축주 고발…신고 없이 옹벽 설치

입력 2020.08.04 (21:19) 수정 2020.08.04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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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폭우로 인한 산사태로 경기도 평택의 한 공장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해당 지자체가 공장의 건축주를 고발했습니다.

신고없이 설치한 옹벽 때문에 피해가 커졌다는 이유입니다.

이승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산자락에서 쏟아져내린 흙더미가 무너져 3명이 숨진 공장, 커다란 시멘트 벽돌들이 건물 안까지 밀려들어왔습니다.

이 벽돌은 공장과 야산 사이 경사면에 지어진 옹벽에 사용됐습니다.

계속된 폭우로 야산이 무너져 내리면서 이 옹벽을 덮쳤습니다.

결국 흙더미의 무게를 견디지 못한 옹벽이 무너지면서 작업장을 덮친 것입니다.

그런데,이 옹벽은 신고하지 않은 시설로 확인됐습니다.

이 때문에 평택시는 옹벽을 세운 건축주를 건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방침입니다.

건축법상 경사면에 2m 이상의 옹벽 또는 담장 등을 만들 땐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게 돼 있기 때문입니다.

[평택시 관계자 : "(만약) 산사태에 흙만 내려왔으면 조금 덜 피해가 났다는 거죠. 옹벽이 3m 높이니깐 돌이 덮친 거니깐 피해가 더 큰 거죠. 그냥 흙만 떠내려왔으면..."]

경찰은 명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과수와 토목 구조 기술사 등에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경찰 관계자 : "전문가한테 현장 와서 시설이든 뭐든 문제점이 있는지 보여주려고 하는데 계속 비가 오고 2차 붕괴가 있어서..."]

이같은 산사태 사고가 잇따르자, 경기도는 29개 시군의 산사태 취약지역에 주민 대피 명령을 권고했습니다.

또, 자신이 사는 지역이 산사태에 취약한 곳인지 산림청의 '산사태 정보 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촬영기자:최경원/영상편집:오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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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택 산사태 공장 건축주 고발…신고 없이 옹벽 설치
    • 입력 2020-08-04 21:20:43
    • 수정2020-08-04 21:28:11
    뉴스 9
[앵커]

폭우로 인한 산사태로 경기도 평택의 한 공장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해당 지자체가 공장의 건축주를 고발했습니다.

신고없이 설치한 옹벽 때문에 피해가 커졌다는 이유입니다.

이승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산자락에서 쏟아져내린 흙더미가 무너져 3명이 숨진 공장, 커다란 시멘트 벽돌들이 건물 안까지 밀려들어왔습니다.

이 벽돌은 공장과 야산 사이 경사면에 지어진 옹벽에 사용됐습니다.

계속된 폭우로 야산이 무너져 내리면서 이 옹벽을 덮쳤습니다.

결국 흙더미의 무게를 견디지 못한 옹벽이 무너지면서 작업장을 덮친 것입니다.

그런데,이 옹벽은 신고하지 않은 시설로 확인됐습니다.

이 때문에 평택시는 옹벽을 세운 건축주를 건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방침입니다.

건축법상 경사면에 2m 이상의 옹벽 또는 담장 등을 만들 땐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게 돼 있기 때문입니다.

[평택시 관계자 : "(만약) 산사태에 흙만 내려왔으면 조금 덜 피해가 났다는 거죠. 옹벽이 3m 높이니깐 돌이 덮친 거니깐 피해가 더 큰 거죠. 그냥 흙만 떠내려왔으면..."]

경찰은 명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과수와 토목 구조 기술사 등에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경찰 관계자 : "전문가한테 현장 와서 시설이든 뭐든 문제점이 있는지 보여주려고 하는데 계속 비가 오고 2차 붕괴가 있어서..."]

이같은 산사태 사고가 잇따르자, 경기도는 29개 시군의 산사태 취약지역에 주민 대피 명령을 권고했습니다.

또, 자신이 사는 지역이 산사태에 취약한 곳인지 산림청의 '산사태 정보 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촬영기자:최경원/영상편집:오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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