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은 무효”

입력 2020.09.03 (18:19) 수정 2020.09.03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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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 전교조가 낸 행정소송 상고심에서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를 정당하다고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해직 교사의 조합원 활동을 이유로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를 한지 6년 10개월여 만입니다.

대법원은, 시행령을 근거로 법외노조 처분을 한 정부의 결정이 법률로만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헌법 조항을 위반했다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 전교조가 법외 노조를 벗어날 길이 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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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은 무효”
    • 입력 2020-09-03 18:20:44
    • 수정2020-09-03 18:22:40
    통합뉴스룸ET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 전교조가 낸 행정소송 상고심에서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를 정당하다고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해직 교사의 조합원 활동을 이유로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를 한지 6년 10개월여 만입니다.

대법원은, 시행령을 근거로 법외노조 처분을 한 정부의 결정이 법률로만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헌법 조항을 위반했다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 전교조가 법외 노조를 벗어날 길이 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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