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동 성당 불법 집회 첫 실형 선고

입력 2003.07.25 (21:0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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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명동성당에서 집회를 연 노조지부장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시위의 성역이라는 명동성당에서도 불법점거시위는 안 된다는 것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김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9월 강남 성모병원에 경찰력이 투입된 것을 규탄하는 전국보건의료노조의 집회가 서울 명동성당에서 열렸습니다.
당시 명동성당측은 사전 신고없는 불법 집회라며 시위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지만 집회는 23번에 걸쳐 두 달 동안 계속됐습니다.
검찰은 불법시위를 주도한 노조지부장 한용운 씨를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5월 5일에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불구속 기소된 한 씨에 대해 이례적으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법원은 합법적인 집회와 시위는 충분히 보장돼야 하지만 신성한 성당에서 사전 신고없이 불법시위를 한 행위는 처벌받아 마땅하다며 실형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법원은 또한 그릇된 시위문화로 인한 성지훼손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명동성당측의 입장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노동계 등 재야운동권의 저항운동장소로 오랫동안 최후의 보루처럼 여겨져왔던 명동성당도 이제는 적법한 절차 없이는 이용할 수 없게 됐습니다.
KBS뉴스 김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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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동 성당 불법 집회 첫 실형 선고
    • 입력 2003-07-25 21:00:00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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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명동성당에서 집회를 연 노조지부장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시위의 성역이라는 명동성당에서도 불법점거시위는 안 된다는 것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김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9월 강남 성모병원에 경찰력이 투입된 것을 규탄하는 전국보건의료노조의 집회가 서울 명동성당에서 열렸습니다. 당시 명동성당측은 사전 신고없는 불법 집회라며 시위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지만 집회는 23번에 걸쳐 두 달 동안 계속됐습니다. 검찰은 불법시위를 주도한 노조지부장 한용운 씨를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5월 5일에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불구속 기소된 한 씨에 대해 이례적으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법원은 합법적인 집회와 시위는 충분히 보장돼야 하지만 신성한 성당에서 사전 신고없이 불법시위를 한 행위는 처벌받아 마땅하다며 실형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법원은 또한 그릇된 시위문화로 인한 성지훼손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명동성당측의 입장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노동계 등 재야운동권의 저항운동장소로 오랫동안 최후의 보루처럼 여겨져왔던 명동성당도 이제는 적법한 절차 없이는 이용할 수 없게 됐습니다. KBS뉴스 김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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