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통해 물건 사면 결제 즉시 통보

입력 2003.10.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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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으로는 인터넷을 통해서 물건을 사면 결제 내용이 소비자에게 곧바로 통지됩니다.
최동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회사원 박상수 씨는 전화요금 청구서를 받아본 후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이 알지도 못하는 인터넷 게임업체에서 최근 석 달 동안 매달 요금이 빠져나갔기 때문입니다.
⊙박상수(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매달 저도 모르는 게임비가 5만원 이상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두세 달 지난 다음에 청구서가 날아와서 알았습니다.
⊙기자: 초등학생인 아들이 사용한 게임 사이트의 요금을 박 씨의 동의 없이 전화요금과 함께 부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같이 본인도 모르게 대금이 청구될 경우 즉시 알 수 있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새로 마련한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지침을 통해 10만원 이상 카드결제나 3만원 이상 전화결제가 이루어지는 즉시 결제 내용을 통지하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김성만(공정거래위원회 전자거래보호과장): 전화나 E-메일 또는 팩스 그리고 휴대전화 답문메시지 등을 통해서 즉각 통보토록 이렇게 의무화했습니다.
⊙기자: 단 E-메일 주소 등 통지 수단을 확보하는 기간을 감안해 시행은 석 달 뒤로 미뤘습니다.
또 인터넷 경매사이트나 포털사이트의 책임회피를 막기 위해 물건 판매에 대해 책임이 없다는 사실을 충분히 고지하지 않은 경우 판매업체와 함께 연대책임을 지도록 했습니다.
이밖에 약관을 바꿀 때는 적어도 7일 전부터 알리도록 하고 특히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 변경은 30일 이상 유예기간을 두도록 공고했습니다.
KBS뉴스 최동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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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 통해 물건 사면 결제 즉시 통보
    • 입력 2003-10-21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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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으로는 인터넷을 통해서 물건을 사면 결제 내용이 소비자에게 곧바로 통지됩니다. 최동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회사원 박상수 씨는 전화요금 청구서를 받아본 후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이 알지도 못하는 인터넷 게임업체에서 최근 석 달 동안 매달 요금이 빠져나갔기 때문입니다. ⊙박상수(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매달 저도 모르는 게임비가 5만원 이상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두세 달 지난 다음에 청구서가 날아와서 알았습니다. ⊙기자: 초등학생인 아들이 사용한 게임 사이트의 요금을 박 씨의 동의 없이 전화요금과 함께 부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같이 본인도 모르게 대금이 청구될 경우 즉시 알 수 있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새로 마련한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지침을 통해 10만원 이상 카드결제나 3만원 이상 전화결제가 이루어지는 즉시 결제 내용을 통지하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김성만(공정거래위원회 전자거래보호과장): 전화나 E-메일 또는 팩스 그리고 휴대전화 답문메시지 등을 통해서 즉각 통보토록 이렇게 의무화했습니다. ⊙기자: 단 E-메일 주소 등 통지 수단을 확보하는 기간을 감안해 시행은 석 달 뒤로 미뤘습니다. 또 인터넷 경매사이트나 포털사이트의 책임회피를 막기 위해 물건 판매에 대해 책임이 없다는 사실을 충분히 고지하지 않은 경우 판매업체와 함께 연대책임을 지도록 했습니다. 이밖에 약관을 바꿀 때는 적어도 7일 전부터 알리도록 하고 특히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 변경은 30일 이상 유예기간을 두도록 공고했습니다. KBS뉴스 최동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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